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 질문 전세관련 빅 사건

전세 조회수 : 2,060
작성일 : 2013-10-17 21:13:41

아...참 살다살다...

참,,,

 

저희 소유 서울 소재 집을 외국에 나오면서

2009년 5월 전세 3억3천에 계약하고

다시 2011년 5월 보증금 3억 3천에 월세 50만원에 연장계약...계약서 작성

그런데 저희 귀국일이 2013년 12월이라 6개월 더 살 의향 타진-> 세입자

월세가 부담스럽다며 거절 -> 2틀후 월세 반으로 깍아 줄테니 더 살라 하니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한다며 메일 주고 받음 -> 8월 세입자에게 집 구하라며 3000원 송금

-> 10월 까지 집 안 구함-> 10월 들어 저희 사정도 있고 해서 3번 전화로 진행상황 및 저희 사정

재차 확인드림-> 그럴 때마다 심하게 징징댐..괜히 6개월 더 살았다..그 때 이사갔으며 1억이나 쌌다..

등등..그래도 우리쪽은 힘드신거 알지만 저희도 사정상 힘들다 하며 이해 구함-> 어제 우리가 12월 중순

날짜의 집 발견해서 그 떄는 이제 더 이상 안된다.집구하라 함..세입자 마구 화냄..이제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고...우리는 할 말 많았지만 일단 참음..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이사갈 집이 너무 낡아서 페인트칠이라도 하겠다며 전세금 전액 3일전에 줄 수

있냐고 전화옴..각서 쓰곘다며..남편이 받아 일단 계약하시라고 하고 바로 저에게 확인전화함

저 바로 그건 안 된다 함..부동산에 바로 문의..부동산에서 그런거 안 된다.일단 어른들이 안된다고 한다라고

이런 경우는 주위에서 보면 이사짐 보관세턴 이용들 한다더라고 말하라고 함-> 저 얼른 전화해서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어른핑계되며 걱정되니 어른들이 이삿짐 보관도 방법이다라고 하신다 함

-> 세입자 바로 소리소리 치며 내가 당신들 위해 6개월이나 참아주고 편의 봐 줬는데 이제와서 자기 편의도

못 봐주면 알겠다 나 못나간다..이건 법적으로 내가 권리있다.자동 재계약이다.변호사 통해 알아봐라며

흥분..-> 왜 최악의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냐.그냥 좋게 의논했으면 한다하니-> 당신들이 이사짐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소리->제가 언제 하시라햇나 어른들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무리하게 짐도 나가기전에

그러는 건 안 하는게 좋다고 했다했다 했더니-> 니가 그랬다며 난리난리-> 하도 화내고 소리쳐서 제가

선생님이 화내시는게 제가 선생님을 못 믿어서냐 했더니-> 그렇게 말하냐며 소리소리 -> 다 필요없고

법대로 하라며 전화 끊내요.. 저도 할말 많았지만 오늘은 일단 그냥 듣고 있었어요.

저 똥 밟았어요...아 어찌 이런 경우가 다...저에게..

정말 젠틀하게 경우 바르게 예의있게 대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참...어의 상실의 저녁이네요..

 

일단 화가 나기보단 저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팁이랑...

제가 일단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이런 메일상의 서로의 합의가 되고 돈이 벌써 넘어갔으면 저 메일상의

것도 유효하다라고..하며 좀 더 정확해야 하니 낼 법률 자문 받는 곳에서 알아보고 정확히 하자는데...

혹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고견 부탁드려요.

 

IP : 112.138.xxx.2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7 9:24 PM (61.72.xxx.1)

    제가 알기로도 구두협의고 뭐고 젤 정확한게 3천 먼저 주신거에요..
    그래도 세입자가 버팅긴다면 골치 아파지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현실은...법대로 안되고 힘들다는게 함정...

  • 2. ㅇㄹ
    '13.10.17 9:25 PM (203.152.xxx.219)

    에휴.. 참.. 이제와서 말을 바꾸다니;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서 다른덴 못구하겠으니; 자동연장핑계대고 그대로 더 눌러 살려고 하나보네요...
    이렇게 막나가면 답이 없는건데..
    제가 알기론, 한번 자동연장후에는 그 다음에 자동연장할땐 2년 연장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요.....
    이럴줄 알았으면 월세 관리비 손해보더라도 6개월 더 살라고 하질말았어야 했는데 원글님도 몰랐으니 그러셨겠죠....
    암튼 3천도 그쪽에 보내줬고 오고간 메일등이 남아있으면 그게 증거가 될테니
    소송을 해도 원글님이 유리할것 같아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할테니 알아서 하시라 하고 패소할경우는 소송비 제하고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고지하시는게 좋을듯;;;;
    그전에 정확하게 법률상담은 받으셔야 할테고요.....

  • 3. 아휴
    '13.10.17 9:34 PM (220.75.xxx.167)

    원래 외국서 들어올때, 전세 준 집이 딱딱 기간 맞게 안떨어져요.
    6개월을 왜 더 살게 하셨어요?
    저도 미국갔다 올때, 이런 문제 생길까봐 1년 집 비워뒀다가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안착해서
    너무 좋았는데...
    다들 시기가 안맞아 애먹더군요.

  • 4. ㅁㅁㅁ
    '13.10.17 9:40 PM (175.209.xxx.70)

    저희도 귀국하고 아다리가 안맞아서 친정시댁 찢어져서 좀 살았어요..다들 그렇게 해서 맞추는데 그 5개월 월세때문에 이런일을...안타깝네요

  • 5. 에구
    '13.10.17 9:45 PM (218.48.xxx.54)

    자동갱신 아니죠
    분명 협의를 했는걸요.
    자동갱신은 갱신여부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거고
    원글님같은 경우는 자동갱신 아닙니다.

    보통 2년계약이 되지만 원글님네처럼 단기간의 계약이 명백한 경우라면 6개월 연장한 것도 인정됩니다.
    메일오간게 있고, 6개월만 더 살기 때문에 월세를 깎아주었고, 이미 나간다며 3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나가야 하는겁니다.

  • 6. ..
    '13.10.17 9:53 PM (61.72.xxx.1)

    다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동갱신이래..
    협의했고 세입자가 통장에 3천만원 받았잖아요.
    이건 이사나가기로 협의한겁니다.

    법원에서도 세입자 변덕에 편을 안들어줄걸요.
    문제는 법대로 하려고 해도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는게 함정이죠.

  • 7. 원글
    '13.10.17 11:30 PM (112.138.xxx.206)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어의없는 상황에서 맘이 따뜻해 집니다.
    일단 저는 조급하지 않게 긴 숨으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며
    최악의 경우 법대로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일단 내일 전문가의 조언 구하고 부동산과 통화후 다시 알려드릴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5504 이런경우 다들 항의하시나요?? 5 ... 2013/11/28 1,265
325503 새로 이사온집 곰팡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방법 없나요? 9 으헝 2013/11/28 2,099
325502 인하대와 서과기대 기계과 15 학교선택에 .. 2013/11/28 4,406
325501 송파구쪽에 전문피부과 알려주세요. 아아ㅡ 2013/11/28 799
325500 여기 아픈것도 성장통인가요? 3 9세여아 2013/11/28 923
325499 소액 미수금 소송해보신 분 계세요? 5 춥네요 2013/11/28 2,880
325498 부정선거였던 거 온나라가 다 아는 판국에 민주당 왜이리 30 거 참..... 2013/11/28 2,478
325497 은평구 응암역 근처 1 한의원 2013/11/28 1,284
325496 11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4 세우실 2013/11/28 1,029
325495 엄마아빠 60대 패딩 어디서 사드림 좋을까요? 9 패팅 2013/11/28 4,528
325494 안녕하세요에 나왔던 개썰매부부... 17 ㅠㅠ 2013/11/28 7,875
325493 노비스란 패딩 어때요? 12 패딩 2013/11/28 5,645
325492 심드렁한 천재. 김어준이 쓴 책 뭐뭐가 있었죠? 10 통찰력하나는.. 2013/11/28 1,818
325491 전세잔금치르는 날인데요...전입신고? 4 ,,, 2013/11/28 1,919
325490 치킨 호크를 아세요? chicke.. 2013/11/28 638
325489 골반 비뚤어진거 교정에 성공하신분 계신가요 12 ㅇㅇ 2013/11/28 7,078
325488 조국묻기놀이?? 1 조국? 2013/11/28 759
325487 82게시판 갑자기 생긴 광고 18 2013/11/28 2,402
325486 주변에 차이나는 결혼한 커플있나요? 4 .. 2013/11/28 4,598
325485 보증금 천만원, 월세 포함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곳 있을까.. 29 happyy.. 2013/11/28 3,406
325484 82하면서 느낀 현실..총정리 32 2013도 .. 2013/11/28 9,531
325483 장윤정 어머니 " 중국인까지 시켜 날 죽이려..&quo.. 51 마음속별 2013/11/28 19,605
325482 부산 미나미 오뎅집 아세요? 5 .... 2013/11/28 2,280
325481 이어도는 한국영토인가? - 간단정리 5 참맛 2013/11/28 994
325480 정부의 종북몰이 역풍, 종교계 대통령 퇴진 목소리 높아진다 4 집배원 2013/11/28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