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 질문 전세관련 빅 사건

전세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13-10-17 21:13:41

아...참 살다살다...

참,,,

 

저희 소유 서울 소재 집을 외국에 나오면서

2009년 5월 전세 3억3천에 계약하고

다시 2011년 5월 보증금 3억 3천에 월세 50만원에 연장계약...계약서 작성

그런데 저희 귀국일이 2013년 12월이라 6개월 더 살 의향 타진-> 세입자

월세가 부담스럽다며 거절 -> 2틀후 월세 반으로 깍아 줄테니 더 살라 하니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한다며 메일 주고 받음 -> 8월 세입자에게 집 구하라며 3000원 송금

-> 10월 까지 집 안 구함-> 10월 들어 저희 사정도 있고 해서 3번 전화로 진행상황 및 저희 사정

재차 확인드림-> 그럴 때마다 심하게 징징댐..괜히 6개월 더 살았다..그 때 이사갔으며 1억이나 쌌다..

등등..그래도 우리쪽은 힘드신거 알지만 저희도 사정상 힘들다 하며 이해 구함-> 어제 우리가 12월 중순

날짜의 집 발견해서 그 떄는 이제 더 이상 안된다.집구하라 함..세입자 마구 화냄..이제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고...우리는 할 말 많았지만 일단 참음..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이사갈 집이 너무 낡아서 페인트칠이라도 하겠다며 전세금 전액 3일전에 줄 수

있냐고 전화옴..각서 쓰곘다며..남편이 받아 일단 계약하시라고 하고 바로 저에게 확인전화함

저 바로 그건 안 된다 함..부동산에 바로 문의..부동산에서 그런거 안 된다.일단 어른들이 안된다고 한다라고

이런 경우는 주위에서 보면 이사짐 보관세턴 이용들 한다더라고 말하라고 함-> 저 얼른 전화해서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어른핑계되며 걱정되니 어른들이 이삿짐 보관도 방법이다라고 하신다 함

-> 세입자 바로 소리소리 치며 내가 당신들 위해 6개월이나 참아주고 편의 봐 줬는데 이제와서 자기 편의도

못 봐주면 알겠다 나 못나간다..이건 법적으로 내가 권리있다.자동 재계약이다.변호사 통해 알아봐라며

흥분..-> 왜 최악의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냐.그냥 좋게 의논했으면 한다하니-> 당신들이 이사짐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소리->제가 언제 하시라햇나 어른들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무리하게 짐도 나가기전에

그러는 건 안 하는게 좋다고 했다했다 했더니-> 니가 그랬다며 난리난리-> 하도 화내고 소리쳐서 제가

선생님이 화내시는게 제가 선생님을 못 믿어서냐 했더니-> 그렇게 말하냐며 소리소리 -> 다 필요없고

법대로 하라며 전화 끊내요.. 저도 할말 많았지만 오늘은 일단 그냥 듣고 있었어요.

저 똥 밟았어요...아 어찌 이런 경우가 다...저에게..

정말 젠틀하게 경우 바르게 예의있게 대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참...어의 상실의 저녁이네요..

 

일단 화가 나기보단 저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팁이랑...

제가 일단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이런 메일상의 서로의 합의가 되고 돈이 벌써 넘어갔으면 저 메일상의

것도 유효하다라고..하며 좀 더 정확해야 하니 낼 법률 자문 받는 곳에서 알아보고 정확히 하자는데...

혹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고견 부탁드려요.

 

IP : 112.138.xxx.2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7 9:24 PM (61.72.xxx.1)

    제가 알기로도 구두협의고 뭐고 젤 정확한게 3천 먼저 주신거에요..
    그래도 세입자가 버팅긴다면 골치 아파지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현실은...법대로 안되고 힘들다는게 함정...

  • 2. ㅇㄹ
    '13.10.17 9:25 PM (203.152.xxx.219)

    에휴.. 참.. 이제와서 말을 바꾸다니;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서 다른덴 못구하겠으니; 자동연장핑계대고 그대로 더 눌러 살려고 하나보네요...
    이렇게 막나가면 답이 없는건데..
    제가 알기론, 한번 자동연장후에는 그 다음에 자동연장할땐 2년 연장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요.....
    이럴줄 알았으면 월세 관리비 손해보더라도 6개월 더 살라고 하질말았어야 했는데 원글님도 몰랐으니 그러셨겠죠....
    암튼 3천도 그쪽에 보내줬고 오고간 메일등이 남아있으면 그게 증거가 될테니
    소송을 해도 원글님이 유리할것 같아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할테니 알아서 하시라 하고 패소할경우는 소송비 제하고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고지하시는게 좋을듯;;;;
    그전에 정확하게 법률상담은 받으셔야 할테고요.....

  • 3. 아휴
    '13.10.17 9:34 PM (220.75.xxx.167)

    원래 외국서 들어올때, 전세 준 집이 딱딱 기간 맞게 안떨어져요.
    6개월을 왜 더 살게 하셨어요?
    저도 미국갔다 올때, 이런 문제 생길까봐 1년 집 비워뒀다가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안착해서
    너무 좋았는데...
    다들 시기가 안맞아 애먹더군요.

  • 4. ㅁㅁㅁ
    '13.10.17 9:40 PM (175.209.xxx.70)

    저희도 귀국하고 아다리가 안맞아서 친정시댁 찢어져서 좀 살았어요..다들 그렇게 해서 맞추는데 그 5개월 월세때문에 이런일을...안타깝네요

  • 5. 에구
    '13.10.17 9:45 PM (218.48.xxx.54)

    자동갱신 아니죠
    분명 협의를 했는걸요.
    자동갱신은 갱신여부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거고
    원글님같은 경우는 자동갱신 아닙니다.

    보통 2년계약이 되지만 원글님네처럼 단기간의 계약이 명백한 경우라면 6개월 연장한 것도 인정됩니다.
    메일오간게 있고, 6개월만 더 살기 때문에 월세를 깎아주었고, 이미 나간다며 3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나가야 하는겁니다.

  • 6. ..
    '13.10.17 9:53 PM (61.72.xxx.1)

    다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동갱신이래..
    협의했고 세입자가 통장에 3천만원 받았잖아요.
    이건 이사나가기로 협의한겁니다.

    법원에서도 세입자 변덕에 편을 안들어줄걸요.
    문제는 법대로 하려고 해도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는게 함정이죠.

  • 7. 원글
    '13.10.17 11:30 PM (112.138.xxx.206)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어의없는 상황에서 맘이 따뜻해 집니다.
    일단 저는 조급하지 않게 긴 숨으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며
    최악의 경우 법대로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일단 내일 전문가의 조언 구하고 부동산과 통화후 다시 알려드릴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9325 병원 의사들 제약사에서 여행 보내주는가요? 27 아직도? 2014/02/07 2,770
349324 들깨가루, 생콩가루로 뭘 할수 있을까요? 11 뭘할까요? 2014/02/07 5,122
349323 윤진숙 해임, ”아마추어 감각이 낳은 불행” 6 세우실 2014/02/07 2,075
349322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돌려놓느라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 손전등 2014/02/07 599
349321 cole hann 구두 90불이면 4 2014/02/07 1,007
349320 자게판 클릭할때마다 창이 생성, 없애는 방법 좀 제발.. 급질 2014/02/07 526
349319 티볼리 오디오세트냐 보스 웨이브 뮤직시스템이냐? 추천부탁합니다... 2 오디오 2014/02/07 2,560
349318 청국장 어디서 사야할지 추천해주세요~~ 6 busybe.. 2014/02/07 1,502
349317 어느 회사의 전기렌지를 구입했습니다..헤체비..철거비.. 전기렌지 2014/02/07 1,021
349316 키스씬... 8 키스 2014/02/07 3,151
349315 외식하면 왜 몸이 간지러울 때가 있을까요 6 .. 2014/02/07 1,645
349314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하시나요? 1 정보유출 2014/02/07 729
349313 중학생아이가 정강이뼈가 아프다는데... 8 ... 2014/02/07 1,324
349312 김용판, 원세훈 맡은 이범균 부장판사 프로필에 욕좀 답시다. 6 이범균 2014/02/07 2,994
349311 김용판 무죄…”법원의 기계적 판결” 논란 3 세우실 2014/02/07 812
349310 신규분양아파트 전세절차가 원래 이런건가요? 3 전세 2014/02/07 9,149
349309 정말... 임신출산 때 일은 평생 가나봐요. 8 ... 2014/02/07 1,935
349308 토욜 이사에 이사 해보신분들 1 ㅇㅇ 2014/02/07 559
349307 원래 자게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7 ㅇㅇ 2014/02/07 876
349306 여러분들의 대학 저학년 자녀분들은 82cook.. 2014/02/07 775
349305 미래에셋 노후변액보험 해약하신분 계시나요? 1 해약 2014/02/07 829
349304 위독하시다는 연락 받으면 어떤 준비를.. 7 ... 2014/02/07 1,901
349303 초등 고학년이 들을 수 있는 .... 2014/02/07 535
349302 항우울제 이팩사 xr 2 프리스티크 2014/02/07 2,294
349301 옹기밥솥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1 지나가다 2014/02/07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