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 질문 전세관련 빅 사건

전세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13-10-17 21:13:41

아...참 살다살다...

참,,,

 

저희 소유 서울 소재 집을 외국에 나오면서

2009년 5월 전세 3억3천에 계약하고

다시 2011년 5월 보증금 3억 3천에 월세 50만원에 연장계약...계약서 작성

그런데 저희 귀국일이 2013년 12월이라 6개월 더 살 의향 타진-> 세입자

월세가 부담스럽다며 거절 -> 2틀후 월세 반으로 깍아 줄테니 더 살라 하니

아무 이의 없이 동의한다며 메일 주고 받음 -> 8월 세입자에게 집 구하라며 3000원 송금

-> 10월 까지 집 안 구함-> 10월 들어 저희 사정도 있고 해서 3번 전화로 진행상황 및 저희 사정

재차 확인드림-> 그럴 때마다 심하게 징징댐..괜히 6개월 더 살았다..그 때 이사갔으며 1억이나 쌌다..

등등..그래도 우리쪽은 힘드신거 알지만 저희도 사정상 힘들다 하며 이해 구함-> 어제 우리가 12월 중순

날짜의 집 발견해서 그 떄는 이제 더 이상 안된다.집구하라 함..세입자 마구 화냄..이제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고...우리는 할 말 많았지만 일단 참음..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이사갈 집이 너무 낡아서 페인트칠이라도 하겠다며 전세금 전액 3일전에 줄 수

있냐고 전화옴..각서 쓰곘다며..남편이 받아 일단 계약하시라고 하고 바로 저에게 확인전화함

저 바로 그건 안 된다 함..부동산에 바로 문의..부동산에서 그런거 안 된다.일단 어른들이 안된다고 한다라고

이런 경우는 주위에서 보면 이사짐 보관세턴 이용들 한다더라고 말하라고 함-> 저 얼른 전화해서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어른핑계되며 걱정되니 어른들이 이삿짐 보관도 방법이다라고 하신다 함

-> 세입자 바로 소리소리 치며 내가 당신들 위해 6개월이나 참아주고 편의 봐 줬는데 이제와서 자기 편의도

못 봐주면 알겠다 나 못나간다..이건 법적으로 내가 권리있다.자동 재계약이다.변호사 통해 알아봐라며

흥분..-> 왜 최악의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냐.그냥 좋게 의논했으면 한다하니-> 당신들이 이사짐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소리->제가 언제 하시라햇나 어른들이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무리하게 짐도 나가기전에

그러는 건 안 하는게 좋다고 했다했다 했더니-> 니가 그랬다며 난리난리-> 하도 화내고 소리쳐서 제가

선생님이 화내시는게 제가 선생님을 못 믿어서냐 했더니-> 그렇게 말하냐며 소리소리 -> 다 필요없고

법대로 하라며 전화 끊내요.. 저도 할말 많았지만 오늘은 일단 그냥 듣고 있었어요.

저 똥 밟았어요...아 어찌 이런 경우가 다...저에게..

정말 젠틀하게 경우 바르게 예의있게 대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참...어의 상실의 저녁이네요..

 

일단 화가 나기보단 저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팁이랑...

제가 일단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이런 메일상의 서로의 합의가 되고 돈이 벌써 넘어갔으면 저 메일상의

것도 유효하다라고..하며 좀 더 정확해야 하니 낼 법률 자문 받는 곳에서 알아보고 정확히 하자는데...

혹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고견 부탁드려요.

 

IP : 112.138.xxx.2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7 9:24 PM (61.72.xxx.1)

    제가 알기로도 구두협의고 뭐고 젤 정확한게 3천 먼저 주신거에요..
    그래도 세입자가 버팅긴다면 골치 아파지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현실은...법대로 안되고 힘들다는게 함정...

  • 2. ㅇㄹ
    '13.10.17 9:25 PM (203.152.xxx.219)

    에휴.. 참.. 이제와서 말을 바꾸다니;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서 다른덴 못구하겠으니; 자동연장핑계대고 그대로 더 눌러 살려고 하나보네요...
    이렇게 막나가면 답이 없는건데..
    제가 알기론, 한번 자동연장후에는 그 다음에 자동연장할땐 2년 연장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요.....
    이럴줄 알았으면 월세 관리비 손해보더라도 6개월 더 살라고 하질말았어야 했는데 원글님도 몰랐으니 그러셨겠죠....
    암튼 3천도 그쪽에 보내줬고 오고간 메일등이 남아있으면 그게 증거가 될테니
    소송을 해도 원글님이 유리할것 같아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할테니 알아서 하시라 하고 패소할경우는 소송비 제하고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고지하시는게 좋을듯;;;;
    그전에 정확하게 법률상담은 받으셔야 할테고요.....

  • 3. 아휴
    '13.10.17 9:34 PM (220.75.xxx.167)

    원래 외국서 들어올때, 전세 준 집이 딱딱 기간 맞게 안떨어져요.
    6개월을 왜 더 살게 하셨어요?
    저도 미국갔다 올때, 이런 문제 생길까봐 1년 집 비워뒀다가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안착해서
    너무 좋았는데...
    다들 시기가 안맞아 애먹더군요.

  • 4. ㅁㅁㅁ
    '13.10.17 9:40 PM (175.209.xxx.70)

    저희도 귀국하고 아다리가 안맞아서 친정시댁 찢어져서 좀 살았어요..다들 그렇게 해서 맞추는데 그 5개월 월세때문에 이런일을...안타깝네요

  • 5. 에구
    '13.10.17 9:45 PM (218.48.xxx.54)

    자동갱신 아니죠
    분명 협의를 했는걸요.
    자동갱신은 갱신여부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거고
    원글님같은 경우는 자동갱신 아닙니다.

    보통 2년계약이 되지만 원글님네처럼 단기간의 계약이 명백한 경우라면 6개월 연장한 것도 인정됩니다.
    메일오간게 있고, 6개월만 더 살기 때문에 월세를 깎아주었고, 이미 나간다며 3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나가야 하는겁니다.

  • 6. ..
    '13.10.17 9:53 PM (61.72.xxx.1)

    다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동갱신이래..
    협의했고 세입자가 통장에 3천만원 받았잖아요.
    이건 이사나가기로 협의한겁니다.

    법원에서도 세입자 변덕에 편을 안들어줄걸요.
    문제는 법대로 하려고 해도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는게 함정이죠.

  • 7. 원글
    '13.10.17 11:30 PM (112.138.xxx.206)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어의없는 상황에서 맘이 따뜻해 집니다.
    일단 저는 조급하지 않게 긴 숨으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하며
    최악의 경우 법대로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일단 내일 전문가의 조언 구하고 부동산과 통화후 다시 알려드릴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908 “대한민국 경제혁신 IDEA” 참여하고 경품받자! 이벤트쟁이 2014/02/03 1,486
346907 어금니 크라운 재질? 1 2014/02/03 1,447
346906 아이들방을 다시 꾸며주고싶은데 이런가구 3 어디서 살수.. 2014/02/03 1,082
346905 접이식 바둑판 경첩 뭘로 붙여야 붙을까요? 3 엔지 2014/02/03 705
346904 기사에 나오는 누리꾼들의 표현 손발 오그라들어요 4 ... 2014/02/03 908
346903 하기스네이처메이드 기저귀 선물하려고합니다. 2 무엇이든물어.. 2014/02/03 941
346902 5월초에 여행하기 좋은 곳 좀~ 은혼기념여행.. 2014/02/03 831
346901 특성화고의 의미를 몰라서 지인께 미안하네요 ㅠㅠ 1 특성화고ㅜㅜ.. 2014/02/03 1,200
346900 허무주의 패배 주의 어떻게 하면 고쳐 질까요? 1 알려주세요 2014/02/03 734
346899 강아지는 몇 개월까지 애기인가요? 8 강쥐엄마들~.. 2014/02/03 2,212
346898 냉동된 고춧잎이 너무 많아요 4 무슨반~찬~.. 2014/02/03 985
346897 강아지 키우시는분... 목욕시킬때 이렇게 해보세요 9 작은 2014/02/03 1,914
346896 우유의 진실, 법원이 인정했네요. 2 그린빌 2014/02/03 2,992
346895 효소 담글때 플라스틱통 써도 괜찮나요? 2 효소 2014/02/03 1,559
346894 반갑지 않은 지인의 전화. 3 참나 2014/02/03 2,271
346893 눈이 높아진 시어머니.. 5 ㅜㅜ 2014/02/03 2,758
346892 법랑 스크래치 있으면 안좋나요? 1 ..... 2014/02/03 2,162
346891 내일부터 ebs에서 다운튼애비 방영해주네요~ 10 와우 2014/02/03 3,925
346890 30개월 울 아이 넘넘 예뻐요~~ 4 도치맘 2014/02/03 1,190
346889 표고 버섯 말린거 몇시간 불려야 하나요? 2 백화고 2014/02/03 2,825
346888 현관타일 3 ... 2014/02/03 2,231
346887 요가 등록안하고 한시간 수업해볼수 있나요? 5 요가 2014/02/03 1,226
346886 오가니스트란 샴푸 써보신분?? 6 샴푸 2014/02/03 31,398
346885 목에 쇠사슬 걸고... 레볼루션 뉴스 밀양 사진 충격 1 light7.. 2014/02/03 1,133
346884 섹스앤더시티 미스터빅 11 mi 2014/02/03 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