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791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0178 저... 이사해야겠죠? 5 이사고민 2013/11/09 1,751
320177 게시글,덧글 저장 어떻게 하남유? 4 별바우 2013/11/09 763
320176 포장이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10 다함께퐁퐁퐁.. 2013/11/09 1,832
320175 처음 사용에 부러진 수저 교환가능할까요? 3 공주 숟가락.. 2013/11/09 832
320174 유치원생남아..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이상하게 걸어요.ㅠㅠ 7 rkq갑자기.. 2013/11/09 2,317
320173 사람은 사람답게 부부는 부부답게... 1 그리길지않은.. 2013/11/09 1,377
320172 일월반신욕기 2 건식사우나 2013/11/09 3,001
320171 예비신랑은 예랑인데 예비신부는 왜 예부가 아니고 예신인가요???.. 5 홍대역훈남 2013/11/09 9,798
320170 박근혜의 공산주의식 인민재판 지지하는 민주당 4 손전등 2013/11/09 889
320169 중3 아들 고등학교 진학때문에 고민입니다.도와주세요~ 5 평범녀 2013/11/09 2,798
320168 어린이집 체육대회 보통 이렇게 하나요? 10 어린이집 2013/11/09 4,901
320167 26년전 생지옥에서 살아남아 싸우는 아이 3 참맛 2013/11/09 2,748
320166 5살 아들 코감기같은데 약좀봐주세요 2 Drim 2013/11/09 1,111
320165 배고프니 화가나네요.. 6 ... 2013/11/09 1,872
320164 생중계 - 19차 범국민촛불대회, 팩트TV, 돌직구방송, 주권방.. lowsim.. 2013/11/09 1,160
320163 아직도 일본여행 가시나요(펌) 29 ㅠ.ㅠ 2013/11/09 7,244
320162 노트북 에러 2 어휴~~ 2013/11/09 702
320161 초등 1학년 기말고사 치는데요 3 좀 알려주세.. 2013/11/09 3,758
320160 파리와 취리히 날씨가 어떤가요? 3 여쭤봅니다 2013/11/09 1,035
320159 중국어로 자막된 드라마 문의합니다. 2 ... 2013/11/09 1,362
320158 발색제 안 들어간 햄 소시지는 없나요? 5 부대찌게 2013/11/09 2,280
320157 김진태 망언.. 프랑스 토픽스가 보도했네요 4 베충이 2013/11/09 1,861
320156 저는 방금 임창정씨 봤어요ㆍ 5 회전목마 위.. 2013/11/09 4,528
320155 고전 전집을 선택해야하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27 궁금이 2013/11/09 4,823
320154 오늘 무도에서 맴버들 관상 미리 맞춰볼까요? 1 2013/11/09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