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3211 임신 중 작은집 제사 참여.. 하는 게 맞는 건가요? 11 서럽다 2013/11/22 4,144
323210 김장 배추빼고 양념, 부대비용 얼마 드나요? 2 절임배추 김.. 2013/11/22 1,369
323209 숭례문 복원 단청장,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 3 세우실 2013/11/22 961
323208 밥먹을때... 시어머니 66 2013/11/22 12,895
323207 일부 파키스탄인 생활수칙 5계명 5 임실사랑 2013/11/22 3,071
323206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4 인생이란.... 2013/11/22 1,784
323205 이이제이 sk특집 마지막곡 제목 알고싶어요. 1 그것이알고싶.. 2013/11/22 983
323204 칠봉이 핫식스 5 ... 2013/11/22 1,713
323203 82님들 이 패딩 좀 봐주실래요? 17 ..... 2013/11/22 2,562
323202 노무현 좋아합니다.. 10 ... 2013/11/22 1,335
323201 11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1/22 1,020
323200 말도없이 대문앞에 갖다놓고 간 고구마택배 22 점주 2013/11/22 3,374
323199 무기력증에 걸린 딸을보며 17 재수생엄마 2013/11/22 5,854
323198 수시 논술전형들 없어지던데 3 ᆞᆞ 2013/11/22 2,631
323197 아이에게 소금먹여죽인 계모 13 분노 2013/11/22 3,063
323196 폭행사건 맞고소 7 ... 2013/11/22 2,124
323195 예비중, 학원에서 토플반 배정받았는데요 6 예비중 2013/11/22 1,996
323194 성접대 강요 주장 피해 여성이 여성대통령 박근혜에게 쓴 탄원서 2 참맛 2013/11/22 1,693
323193 뜨개질 고수님들 좀 봐주세요. 5 뜨개질 2013/11/22 1,245
323192 절임배추 어디서 하셨어요? 9 고민맘 2013/11/22 1,780
323191 겨우 50프로안에 드는 아들 자율고 말리고싶네요 11 자율고고민 2013/11/22 2,732
323190 공기청정기 효과 질문 2 질문 2013/11/22 1,566
323189 겨울철 치마 스타킹 정전기 해결책좀 4 치마가 돌돌.. 2013/11/22 8,750
323188 응? 제 닉이 거론되는 글은 가끔 봤는데 이건 신기하네요.. 6 루나틱 2013/11/22 1,940
323187 피시방에서 사는 조카 12 답답 2013/11/22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