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665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4980 새마을 협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가요? 3 안하무인 2014/02/22 826
354979 장사 하시는 분들 조언 구해요 6 한숨만이 2014/02/22 1,589
354978 집안청소 어떻게 하세요? 2 코코 2014/02/22 1,607
354977 대박 미쳤네요.ㄷㄷㄷ 이거 무슨내용이길래... 5 .. 2014/02/22 3,199
354976 [펌]IOC 윤리위원회에 개인제소 가능(?) 2 IOC 제소.. 2014/02/22 840
354975 갈라쇼 파트너가 3 ㅇㅇ 2014/02/22 2,242
354974 연아야~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연아에게 쓰.. 2014/02/22 504
354973 영업시간이 24시에서 12시라는 얘기는......시장 영업 시간.. 4 mm 2014/02/22 980
354972 초등5학년 여자아이 인중 제모 문제로 여쭤볼게요. 6 여쭤봅니다 2014/02/22 13,550
354971 장농 시트지가 군데군데떨어졌는데 멀로붙여야할까요 바닐라 2014/02/22 736
354970 일본 동경 날씨 1 2014/02/22 2,154
354969 빙상연맹 회장을 처음 본 날이 생각나네요 6 심플라이프 2014/02/22 1,500
354968 ISU "피겨 공식항의 없었다" 빙상연맹 '.. 4 현실은시궁창.. 2014/02/22 1,664
354967 하루 견과류는.. 마트나 인터넷이나 3 .... 2014/02/22 2,201
354966 美 WP '러시아의 점수 몰아주기' 기사 원문 번역 2 같이봐요~ 2014/02/22 1,289
354965 미용실에서 팍삭 늙어 보이는 6 미용실 2014/02/22 3,589
354964 남양, 작년 175억 영업적자...ㅎㅎ 9 꼬셔 2014/02/22 2,192
354963 매트리스 원커버(자가드) 집에서 세탁할 수 있나요 매트리스 2014/02/22 602
354962 드라마 대본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6 pupu 2014/02/22 17,200
354961 책 많이 읽으세요? 12 ... 2014/02/22 2,160
354960 무도에서 센스자막 4 지금 2014/02/22 2,772
354959 생중계/재방송-부정선거 특검촉구 2.25국민파업 33차 국민촛불.. 1 lowsim.. 2014/02/22 513
354958 더러운 피겨판, 그만큼 더러운 언론, 인간들 9 솔직히 2014/02/22 1,998
354957 심판과 포옹하는 사진...! 4 작당모의 2014/02/22 1,558
354956 재수하고 다음에반수해서 성공할 수있을까요? 12 허탈 2014/02/22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