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337 베스트글 보고..척추에 108배 좋다는거요.. 8 척추측만 2013/12/05 4,313
327336 괜찮은 영화 시사회 이벤트가 있네요 ^^; nporor.. 2013/12/05 717
327335 미세먼지라는 게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4 dusty .. 2013/12/05 1,455
327334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애 데리고 수영교실가도될까요?? 1 미세먼지 2013/12/05 1,174
327333 영화 버틀러 추천합니다. 스포무 4 변호인 2013/12/05 1,140
327332 아 진짜 환기를 시켜야하나요 말아야하나여 ㅜㅜ 5 ㅡㅡ 2013/12/05 1,639
327331 아래 성형이야기 말인데요 1 gma 2013/12/05 814
327330 백화점에서 있었던일 46 궁금이 2013/12/05 16,527
327329 네이버는 왜 환불을 안해줄까요 짜증 2013/12/05 462
327328 동네 엄마 7 2013/12/05 2,154
327327 봄에 된장 가를때 1 된장 2013/12/05 671
327326 투견장에 개들.. 10 ..... 2013/12/05 1,127
327325 미세먼지 정말 엄청나네여;; 40 한결마음만6.. 2013/12/05 10,842
327324 골프치는 비용? 4 ..... 2013/12/05 3,449
327323 엄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2 -- 2013/12/05 1,092
327322 제 밀크티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14 ... 2013/12/05 5,291
327321 엑셀 책보고 독학할 수 있나요 4 취업 2013/12/05 1,584
327320 이바지 꼭 해야하나요? 1 이바지 2013/12/05 11,632
327319 비만약 처방 받아보신 분들이요 질문 받아주세요 3 인천공항 2013/12/05 2,291
327318 월세받을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줄 의무 있는지요? 1 masca 2013/12/05 4,885
327317 강남후배 강북후배 7 ........ 2013/12/05 2,460
327316 아기 목욕시킬 때 히터사용 2 ㅠㅠ 2013/12/05 2,064
327315 펌)게으름뱅이를 위한 발명품 푸른잎새 2013/12/05 1,088
327314 어떤 사연이든 연락 주세요! ^^ jtbc 뉴.. 2013/12/05 695
327313 딸아이 대학보내야할지.... 4 ghh 2013/12/05 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