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613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326 정말 이 미친*을 죽일수 있는방법 없나요? 27 아 열받아 2013/11/04 14,717
315325 지금 mbc 화면 괜찮나요? 1 anab 2013/11/04 286
315324 방한용품이 점점 늘어나네요. 2 겨울 2013/11/04 699
315323 긴급 생중계 - 대선 부정선거관련,안철수의원 긴급기자회견 lowsim.. 2013/11/04 519
315322 메주콩으로 어떤 요리 해먹나요? 2 초보주부 2013/11/04 797
315321 컴퓨터가 안꺼져요!! 2 푸들푸들해 2013/11/04 2,460
315320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이 어디일까요? 2 .... 2013/11/04 3,238
315319 편한 팬티 스타킹 9 밥퍼 2013/11/04 2,434
315318 사진 찍기 싫어지네요. 2013/11/04 542
315317 인터넷 쇼핑 잘 하시는 언니들~ 저 좀 도와주세요~ 1 못찾겠다꾀꼬.. 2013/11/04 540
315316 대학로, 조용하고 커피맛 좋은 까페 소개해주세요~ totoro.. 2013/11/04 367
315315 그만해!! 우꼬살자 2013/11/04 369
315314 '선착순 바나나 500개'에 숙대생들 뿔났다 4 세우실 2013/11/04 2,450
315313 수능선물 배달하는업체 있을까요? 6 합격엿 2013/11/04 1,588
315312 벌초대행해보신 분 벌초비용과 잘하시는 분 추천 좀...부탁드려요.. 3 ... 2013/11/04 1,766
315311 비염에 뿌리는 스프레이중 마플러스 나잘스프레이 4 쏘럭키 2013/11/04 5,487
315310 빵이 여성 자궁에 좋지않다는 정보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18 ... 2013/11/04 3,493
315309 확정일자 관련 알려주세요~ 4 확정일사 2013/11/04 496
315308 캐**구스 털빠짐 문제 있습니다. 4 반품했어요... 2013/11/04 5,286
315307 요즘 난방하세요? 9 추녀 2013/11/04 2,081
315306 돼지뼈를 뜨거운물에 튀겨내서 할건데 그래도 미리 핏물 오래 담궈.. 5 돼지뼈감자탕.. 2013/11/04 1,072
315305 이광고 어쩌죠? 2 .. 2013/11/04 911
315304 냉동소갈비.. 물에 담궈서 핏물빼고 요리 해야 하나요?? 2 갈비 2013/11/04 7,763
315303 가버 신발 어떤가요?? 2 가버 2013/11/04 1,746
315302 68년 함께 살아온 노부부, 우물 속의 '순애보' 화제 참맛 2013/11/04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