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958 영상쪽 관심있는 대학생분들! 핑크자몽 2013/10/25 318
311957 내일 등산가는데 복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초보자 2013/10/25 629
311956 은행 현금카드 만드는데 수수료. . 2 ᆞᆞ 2013/10/25 528
311955 퇴직 후 새 사업 시작해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1 혹시 주변에.. 2013/10/25 795
311954 정말 집밥처럼 한상 나오는 식당 없나요? 12 집밥 2013/10/25 2,396
311953 강화도 1박 2일 다녀왔어요.(추천해 주신 분들 감사~^^) 10 킹콩과곰돌이.. 2013/10/25 4,367
311952 커텐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8 커텐초보 2013/10/25 2,290
311951 월스트리트 저널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선거개입 보도 1 light7.. 2013/10/25 346
311950 주말에 제주여행가는데 가죽자켓 입으면 오바일까요? 2 현대생활백조.. 2013/10/25 815
311949 비리투성이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에 특혜와 비리로 포장해 .. 1 삼성학교 2013/10/25 720
311948 상속자들 보면서 꽃보다 남자 2같다는 생각이 .. 3 .. 2013/10/25 2,202
311947 인지도낮은 학부출신은 학문의 꿈은 8 2013/10/25 1,317
311946 정장 바지를 샀는데 주머니가 막혀있어요. 6 ㅁㅁ 2013/10/25 7,729
311945 여아 초1..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3 햇살 2013/10/25 747
311944 저는 간단한 레시피대로 해도 맛이 안나는데 요리책 추천해주세요 5 계란찜도안되.. 2013/10/25 1,264
311943 교인들은 배우자감으로 기독교인이 일순위인가요? 14 궁금 2013/10/25 2,016
311942 닥스 패딩인데 50% 할인 44만원, 괜찮나요? 11 돈이없으니 2013/10/25 5,996
311941 날씨 쌀쌀해지니..쌀국수 너무 먹고 싶어요...^^ 1 먹고싶다 2013/10/25 528
311940 서울 날씨 어떤가요? (옷 관련) 4 .. 2013/10/25 1,027
311939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할 때, 부동산 끼고 계약서 적나요? 1 fdhdhf.. 2013/10/25 2,050
311938 국정원 직원, 박근혜 대선 캠프 보도자료도 퍼날랐다 10 샬랄라 2013/10/25 672
311937 <치즈앤마카로니> 정말 자주 먹나요? 5 미드보면서 2013/10/25 1,225
311936 제 태교방법점 봐주세요? 1 침착하자 2013/10/25 381
311935 미국방송 CNBC '박근혜 탄핵-해임' 당할수도 13 참맛 2013/10/25 3,951
311934 수영 개인강습 3살차이나는 두 아이 함께 받는거 어떨까요? 6 수영 2013/10/25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