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8945 혼자 알기 아까운 노하우 2 괘안아요 2013/11/13 2,516
318944 중3 남자아이 용돈 얼마나 주세요? 7 돈먹는하마아.. 2013/11/13 1,377
318943 檢, KT 이석채 前회장 '수십억 배임' 정황 추가 포착 1 세우실 2013/11/13 384
318942 김장김치 김냉에 보관하는 나만의 노하우 있으신가요? 19 성공 좀 해.. 2013/11/13 4,471
318941 40대이상이신분들 등산 다들 좋아하세요? 19 별로~ 2013/11/13 2,537
318940 가수 이상은씨 여행기들 5 언젠가는 2013/11/13 2,435
318939 정부, 윤석열 '재산 과다신고'했다고 추가징계 4 과다신고??.. 2013/11/13 1,268
318938 펜슬타입 컨실러 괜찮나요.? 1 겨울 2013/11/13 1,048
318937 자궁근종이 있어 수술해야하것 같아요.ㅠ 11 산부인과수술.. 2013/11/13 5,004
318936 노종면, 국민TV 개국단장으로 돌아온다 13 소식 2013/11/13 1,441
318935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비 어떤건가요 7 쁘리끄라스너.. 2013/11/13 998
318934 섹시현아는 괜찮은데 장현승 외모때문데 NG인것 같아요 15 트러블메이커.. 2013/11/13 3,377
318933 현실도피로 대학원, 유학가는 애들보면 너무 한심해요 20 ........ 2013/11/13 9,031
318932 朴, 말 떨어지자... 정부, “철도 시장 해외 개방” 의결 8 푸핫 2013/11/13 1,140
318931 인테리어,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후회할까요? 25 2013/11/13 3,824
318930 축농증 한번 걸리면 만성되나요? 6 .. 2013/11/13 1,637
318929 상견례 6 결혼 2013/11/13 2,104
318928 골프를 계속 해야 할지..말아야할지... 13 swim인 2013/11/13 3,445
318927 30대후반인데 우울해요 4 ... 2013/11/13 1,862
318926 남편이 주말에 등산을 한다는데 17 갑자기 2013/11/13 2,153
318925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5 유신글로벌스.. 2013/11/13 552
318924 잇몸에 좋은 치약 추천좀^^ 8 ... 2013/11/13 7,072
318923 논술은 언제부터 3 엄마마자 2013/11/13 1,195
318922 제네시스 검은 색 어떤가요? 12 제네시스 2013/11/13 1,952
318921 결혼 안한 사람을 루저 취급하는 시선들을 볼때마다... 15 mklop 2013/11/13 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