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년 살아본 후 계약 안했더니 위약금 요구..전세형 분양제의 '함정'

전세금 지키기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13-10-17 19:59:12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1017172616957.daum

계약서 사인전 체크

1.보증금 환불조건

2.매매시점 표기여부

3.구매포기시 위악금

4.보증 주체의 신뢰성

 

#.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분양금의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본 뒤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는 미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직원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을 했지만 거주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중도금으로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신규 아파트를 2년간 전세처럼 살아본 뒤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이른바 '전세형 분양제'가 유행이지만 이런 제도들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전세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 형태의 분양 제도에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서상에 표기돼 있는 세부 조항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사마다 각기 다른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는 만큼 상담사가 하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애프터(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가의 15~30%를 사전 납부한 뒤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나머지 잔금을 내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별로 또는 단지별로 환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구매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급조건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매매를 포기할 때 해당 매물이 매매(전매)가 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서상 '매매시점 표기'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계약금 등 계약자의 납입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법적으로도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매매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법적으로 실납입금액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아울러 구매를 포기할 때 위약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표기돼 있지만 실제 상담 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부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구매를 포기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도 따져야 피해 안 봐
특히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을 빨리 끝마치려는 분양대행업체가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증 주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런 조건의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신뢰성 있는 대형 건설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은 "아직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부분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보증 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도 "전세형 분양제를 하는 시공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들은 전매조건이나 납입금 환급시기 등을 애매하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소비자는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이 제도를 진행하는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순위나 자금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
    '13.10.18 12:15 PM (1.235.xxx.136)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좋은 정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192 주말마다아프다는남편 4 독수공방 2013/11/03 1,416
315191 네이트에서 본 명쾌한 댓글 1 빈손 2013/11/03 922
315190 시장 떡볶이 만드는 레시피 혹시 키톡에 있을까요? 4 보라색 2013/11/03 2,488
315189 국방부 사이버 여전사의 ‘이중 생활’ ...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7 파워블로거가.. 2013/11/03 2,389
315188 워커힐피자힐 11 생일 2013/11/03 3,507
315187 검색하다가 ᆞᆞ 2013/11/03 429
315186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 13 비수 2013/11/03 3,970
315185 집값이 하락했다는데 바닥에 다다른건지 6 ,,,,,,.. 2013/11/03 2,823
315184 현숙같은 사람 또 없겠죠?? 3 ,. 2013/11/03 2,336
315183 동네에 있는 파리000, 뚜레00 에 진열된 케이크의 유통기한은.. 3 fdhdhf.. 2013/11/03 1,866
315182 친여동생 결혼 후 까지 성폭행 41 방관 2013/11/03 25,332
315181 쓴 병원비보다 10배의 보험료를 받았네요~ 8 ㅇㅇㅇ 2013/11/03 2,797
315180 지금 열린음악회 장은숙 나이가 20살 어려보여요. 5 ㅁㅁ 2013/11/03 3,250
315179 마몽드 토너 500미리에 20000원임 싼거에요? 3 .. 2013/11/03 1,399
315178 프랑스 교민들의 열렬한 박근혜 댓통령 환영행사 外信뉴스 보도 6 노곡지 2013/11/03 1,954
315177 역시 ㅡㅡ성선비도 아가였어요 31 ㅡㅡㅡㅡㅡ 2013/11/03 16,212
315176 홍콩으로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3 홍콩전압 2013/11/03 511
315175 층간소음 겨울에 급증..여름보다 2배 많아 4 참맛 2013/11/03 1,116
315174 시레기 말리는 방법 아시는 분? 8 미즈박 2013/11/03 3,038
315173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66 사르트르 2013/11/03 28,952
315172 신분증과 인감을 분실했는데..어떤 일이 생길수 있나요?? 1 이런일이 2013/11/03 1,641
315171 . 4 걱정되어서요.. 2013/11/03 1,383
315170 신축빌라 분양은 정말 아닌가요? 1 ... 2013/11/03 4,848
315169 경남대 교수 41명에 이어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 4일 3차.. 참맛 2013/11/03 671
315168 맛있는 김치 추천부탁드려요. 6 ㅇㅇ 2013/11/0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