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에서 전세 전환할때.. 부동산수수료를 얼마나

...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3-10-17 14:16:11

현재 보증금 3000/80의 월세로 살고 있었고.

3천만원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내년 12월이 계약 만료고 전세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집주인을 만나서 상의할텐데.. 미리 좀 알고 가려구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세금은 대략 2억 3천정도)

 

1. 부동산 수수료는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2. 전세권 설정은 그냥 해지 하면 되는건가요?

3. 2억3천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할까요?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지금까지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전세권 설정을 했으나

이젠 가능하거든요)

4. 집주인이 선대출이 있는데 선대출을 다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일단 다 갚고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되는거지요?

5. 전세계약은 통상 몇년으로 계약 하나요?

IP : 125.134.xxx.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7 2:24 PM (118.222.xxx.177)

    1. 당사자 끼리 재계약인데 왜 부동산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그냥 양자가 전세 계약서 쓰면 되죠.
    굳이 부동산 통해서 할려면 대서료 몇 만원 주면 될 듯 해요.

  • 2. ..
    '13.10.17 2:32 PM (118.222.xxx.177)

    2.해지해도 되지만, 굳이 해지 할 필요 있을까요, 집주인이 요구하면 해야겠죠.

    3.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을 헤아려 보세요, 저두 전문가가 아니라서..
    채권비용 + 법무사 비용이 들겠네요.여기서 법무사 비용이 괜히 비싸죠, 셀프등기 익혀서 스스로 해보세요.
    더 자세한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길.
    5. 2 년이죠

  • 3. ..
    '13.10.17 2:37 PM (118.222.xxx.177)

    4. 선대출 갚는 조건이, 그게 현 월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대출 상환이 끝날건지 아니면, 님의 전세금으로
    갚을건지 , 어여튼 집주인에게 확인후에 선 대출 상환후 선 근저당 말소 후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고

    확인후에 전세금 드리면 되겠네요. 님의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겠다면 동시 패스로 진행해야죠.

  • 4. ....
    '13.10.17 2:37 PM (125.134.xxx.64)

    감사합니다... 이쪽으론 전혀 감이 안와서요... 셀프등기라는게 있는지 몰랐어요.. 완전 감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545 옷에 식용유가 묻었는데 어떡해야 지워지나요? 4 2013/10/19 3,892
309544 남편 아주버님 아버님 모두 다 실망... 28 아진짜 2013/10/19 13,645
309543 틀린점찾기. 공화당 =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 1 서울남자사람.. 2013/10/19 362
309542 전문직종에서 요구하는 꼼꼼함은 트레이닝으로 향상시킬수 있는걸까요.. 12 성격 2013/10/19 2,379
309541 최고의 요리비결 음악이 궁금해요~~ 2 똘이맘 2013/10/19 937
309540 말린 곤드레에 곰팡이 먹어도 괜찮나요? 2 어쩌지 2013/10/19 1,860
309539 수학경시준비를 고민중 11 dma 2013/10/19 1,258
309538 11월말 라스베가스 날씨는 어떤가요? 4 여행 2013/10/19 5,321
309537 옷사는거 좋아하시나요?? 7 ........ 2013/10/19 3,253
309536 목동고 진명여고 어디를 써야할까요? 5 ᆞᆞ 2013/10/19 2,924
309535 굵은소금으로 페트병 어떻게 씻어요?? 3 시에나 2013/10/19 1,130
309534 갑자기 추수할때 새참 먹던 기억이 나네요. 1 아.. 2013/10/19 439
309533 역시 운동보다는 소식이네요... 24 손님 2013/10/19 12,253
309532 온천이나 대중탕 드라이어로 머리만 말립시다 쫌!!!! 10 컨트롤 2013/10/19 2,090
309531 등기우편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3 어쩌나요 2013/10/19 837
309530 급)만3세반 여아, 지금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어요. 2 hh 2013/10/19 1,334
309529 스마트폰대신 일렉기타 사줘도될까요? 3 중1아들 2013/10/19 567
309528 혈압약 먹어야 하는 기준이 9 ㅇㅇ 2013/10/19 4,819
309527 러**베** 이 분은 결혼하신 분인가요? 5 .. 2013/10/19 2,955
309526 아래아 한글 문서 전송했는데 사진이 엑스자로 나오고 보이지 않아.. 4 0 2013/10/19 983
309525 밀양사태, 한국 독재국가의 증거 1 light7.. 2013/10/19 577
309524 강아지가 새벽에 떠났습니다. 21 테리맘 2013/10/19 3,052
309523 이숙영의 파워 FM 8 수리 2013/10/19 9,350
309522 그래비티 3D로 안 보면 재미없을까요? 3 보신님! 2013/10/19 1,571
309521 아벤느나 라로슈포제 중에 추천할만한거 있으신가요? 특히 주름이요.. 2 약국 2013/10/19 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