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에서 전세 전환할때.. 부동산수수료를 얼마나

...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3-10-17 14:16:11

현재 보증금 3000/80의 월세로 살고 있었고.

3천만원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내년 12월이 계약 만료고 전세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집주인을 만나서 상의할텐데.. 미리 좀 알고 가려구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세금은 대략 2억 3천정도)

 

1. 부동산 수수료는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2. 전세권 설정은 그냥 해지 하면 되는건가요?

3. 2억3천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할까요?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지금까지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전세권 설정을 했으나

이젠 가능하거든요)

4. 집주인이 선대출이 있는데 선대출을 다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일단 다 갚고 계약서를 작성 하면 되는거지요?

5. 전세계약은 통상 몇년으로 계약 하나요?

IP : 125.134.xxx.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7 2:24 PM (118.222.xxx.177)

    1. 당사자 끼리 재계약인데 왜 부동산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그냥 양자가 전세 계약서 쓰면 되죠.
    굳이 부동산 통해서 할려면 대서료 몇 만원 주면 될 듯 해요.

  • 2. ..
    '13.10.17 2:32 PM (118.222.xxx.177)

    2.해지해도 되지만, 굳이 해지 할 필요 있을까요, 집주인이 요구하면 해야겠죠.

    3.전세권 설정에 드는 비용을 헤아려 보세요, 저두 전문가가 아니라서..
    채권비용 + 법무사 비용이 들겠네요.여기서 법무사 비용이 괜히 비싸죠, 셀프등기 익혀서 스스로 해보세요.
    더 자세한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길.
    5. 2 년이죠

  • 3. ..
    '13.10.17 2:37 PM (118.222.xxx.177)

    4. 선대출 갚는 조건이, 그게 현 월세계약 기간 만료 전에 대출 상환이 끝날건지 아니면, 님의 전세금으로
    갚을건지 , 어여튼 집주인에게 확인후에 선 대출 상환후 선 근저당 말소 후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고

    확인후에 전세금 드리면 되겠네요. 님의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겠다면 동시 패스로 진행해야죠.

  • 4. ....
    '13.10.17 2:37 PM (125.134.xxx.64)

    감사합니다... 이쪽으론 전혀 감이 안와서요... 셀프등기라는게 있는지 몰랐어요.. 완전 감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443 중학교 가면 따로 돈이 얼마큼 들까요? 11 .. 2014/02/05 1,945
347442 이소라다이어트는 얼마정도 하면 효과나타날까요? 2 ... 2014/02/05 2,704
347441 미국 첨 가는데요 비행기표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2 저.. 2014/02/05 1,272
347440 윤진숙 장관, jtbc 출연…”코막은 이유, 독감 때문” 비난 .. 7 세우실 2014/02/05 1,768
347439 라돈때문에 가스렌지 없애고 싶은데 3 전기렌지 2014/02/05 2,463
347438 82쿡 수사대, 영화제목 좀!! 도와주세요. 3 영화 2014/02/05 859
347437 마지막 정시발표 3 정시 2014/02/05 1,800
347436 강아지 고추가요. 14 애니 2014/02/05 19,899
347435 열흘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7 고민 2014/02/05 900
347434 서울 지역 보건소에서 종합건강검진 받아 보신분~ . 2014/02/05 852
347433 생리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8 걱정 2014/02/05 2,522
347432 귀농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9 하늘빛 2014/02/05 1,720
347431 언제 남편도 자식도 다 소용없다 느끼세요? 15 ... 2014/02/05 3,825
347430 두피 깨끗하게 머리 감는 팁 알려드릴게요 6 ㅇㅇ 2014/02/05 6,487
347429 퀸 침대 좁지 않으세요? 16 ..... 2014/02/05 4,245
347428 남편 육아 휴직 지원…”첫 달, 임금 100% 지급” 5 세우실 2014/02/05 1,689
347427 버클리음대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9 이모 2014/02/05 2,711
347426 치앙마이항공권이요 1 여행 2014/02/05 1,943
347425 호신용 스프레이 써보신분 게실까요..? 호신용 2014/02/05 802
347424 오늘 봄방학 한답니다 54 중딩아들 2014/02/05 10,554
347423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좌이체가 되네요? 2 참맛 2014/02/05 1,206
347422 예비초등,유치원 며칠 안 남았는데 가기 싫어해요. 지혜 좀 나.. 10 안보내도될까.. 2014/02/05 1,230
347421 애기가 굴비랑 조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디껄 사야할까요 7 생선 2014/02/05 1,997
347420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2 ㄷㄷ 2014/02/05 1,488
347419 2014년 2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2/05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