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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받았었는데

근저당권 해지 조회수 : 1,348
작성일 : 2013-10-15 09:25:36
몇개월 사용하고 갚았어요.
근저당권 해지를 아직 안했는데
해지하려면 법무사 수수료가 오만원 정도 든다는것 같은데
제가 직접하면 수수료가 얼마들까요?
직접하는데 어렵지는 않을까요?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게 좋을까요?
이번에 집을 매도 하려해서 해지를 시켜야 하거든요
IP : 39.114.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3.10.15 10:06 AM (175.210.xxx.133)

    대출금 상환할때 보통 금융권에서 수수료를 같이 내지 않았나요...
    오래되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신협이었는데 찾아가서 따졌더니
    신협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 2. 링크
    '13.10.15 10:38 AM (1.229.xxx.168)

    6년전에 해봤는데 간단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rot2100&logNo=40187859275

  • 3. 혼자
    '13.10.15 4:25 PM (118.221.xxx.32)

    은행가서 수수료 내고 해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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