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네요?

. 조회수 : 4,025
작성일 : 2013-10-14 19:43:22
일할 때도 쌍욕을 버젓이 하고, 평소에도 월급이 자주 연체되는 곳이고, 업무적으로도 말이 자주 바뀌어 시달리다 퇴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별것도 아닌 근무기간 동안 제 잘못만을 앞세워 퇴사 후 월급날이 지나도록 월급을 안 주어, 너무 분개한 마음에 동종업계 카페에 업체명을 밝히며 비난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장이 그 글을 보았는지 적반하장으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조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IP : 112.145.xxx.8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4 7:46 PM (61.72.xxx.1)

    일단 업체명을 밝혔으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비굴하게 빌기 싫으면 그냥 경찰 조사 받으시고 벌금 내시던가..
    벌금 내기 싫으면 사장한테 싹싹 빌어야죠.

  • 2. --;;
    '13.10.14 7:51 PM (211.234.xxx.108)

    카페에다가 할게 아니라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하는게 나았을텐데 그러셨어요 .
    일단 지금이라도 회사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밑 기타 인격비하등등 상세하게 적어서 접수하셔요
    퇴사후 2주이내에 임금 퇴직금 안주면 형사고발이예요

  • 3.
    '13.10.14 7:56 PM (211.246.xxx.195) - 삭제된댓글

    노동청에 고발이 급선무2 2 2
    사장도 본인이 귀찮아지는일인데 신고 하겠어요?
    그 글은 삭제하셨죠? 캡쳐안해놨음 증명하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 4.
    '13.10.14 8:06 PM (112.145.xxx.85)

    윗분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노동부에는 퇴사후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전 아직 신고가 안되는 기간이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쌍욕한거 가지고는 신고도 어려울거며, 업무적으로도 말 바꾼 것도 근무시간에 한거면 해당사항 없다고 하네요. 근로자란 이유로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게 너무 답답하고 분하여 저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바보같이 행동하고 말았네요. 혹시 벌금형이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려나요?ㅠ

  • 5. 명예훼손은 맞는데
    '13.10.14 8:08 PM (125.142.xxx.216)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정황이 납득할 수준이면 별일 없어요.
    기본적으로 형량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일은 이런 곳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야죠. 무료법률상담 받을 곳 널렸어요

  • 6.
    '13.10.14 8:11 PM (112.145.xxx.85)

    그렿군요. 이런 일들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저도 잘 대처를 못 하고 있었네요. 윗님 우선 인터넷에 무료 법률 상담 이런거라도 받아볼까요? 혀튼 조언 감사합니다.

  • 7.
    '13.10.14 8:14 PM (218.238.xxx.159)

    그 사장이 고소 드립하면요
    님이 그놈에게 쌍욕듣고 인격적 모욕당하고 급여도 체불하고
    그래서 죽고 싶다 자살충동 일어났다 그렇게 좀 오버하심어때요?
    스트레스로 불면증 우울증 치료 받고 있다 해도 좋고요..
    할테면 해라 하세요 쫄지마시고..명예훼손이라도 정황이 인정되면 큰일없을걸요
    사장이 님 겁주는걸지도 몰라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급여는 받아내시구요..

  • 8.
    '13.10.14 8:14 PM (211.246.xxx.195) - 삭제된댓글

    뭐가 심하다는건지, 저요? 급여를 못받았다니 노동부에 신고 먼저 하라는게 심한 말인가요?
    급여는 받으신거예요? 명예훼손 맞춤법 지적하는 분이 아닌 저에게 하는 말인지요?

  • 9.
    '13.10.14 8:22 PM (112.145.xxx.85)

    ᆢ님께 하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셨음 합니다. 명예훼손인거 저도 알고 있는데 폰으로 지금 급한 맘으로 올린거라서 오타난 거인데 너무 오타만 지적하시는 분이 계신거 같아 서운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ᆢ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하구요.

  • 10. ...
    '13.10.14 8:25 PM (112.155.xxx.72)

    제가 요번에 천안함 다큐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는 국방부가 천안함 케이스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수를
    명예 훼손으로 고발했는데요
    문제는 그 교수의 발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을 우선 밝혀야 된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국방부가 난국에 빠져있다고 하네요.
    원글님도 재판 들어가면 사장이 한 말이 다 사실이라고 입증하면 되지 않을까요?

  • 11.
    '13.10.14 8:42 PM (211.246.xxx.195) - 삭제된댓글

    아니예요~
    원글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여기 현명하신 분들이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신거 같아요. 사장이 아직 신고는 안한 상태에서 겁주려고 말만 그러는건지 급여 안주려고 꼼수인건지 지켜본 후 신고 한다면 무료법률상담받아보세요. 앞으로 전화통화할 일 있으면 녹음필수구요, 그렇게 인터넷에 쓰게 된 전후상황을 잘 적어 대응하면 왠만하면 서로 화해하라고 할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일 신고시 님도 미지급 급여건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구요.

  • 12. 경험자
    '13.10.14 10:09 PM (114.206.xxx.122)

    제가 우연한 일에 연루되어 고소당해 봐서
    명예훼손 법리에 대해 조금 조언해 드릴 수있습니다
    일단 원글님이 올린글이 진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혹시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피해 갈수는 없으나
    벌금액수가 조금 낮아지고 허위사실이면 벌금이 높아집니다.

    도둑을 도둑놈이라고 소문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는게 맞습니다.

    한가지 피해 갈 수는 있어요
    경찰조사를 받으면 그 사장이 나쁜 짓한 정황과 증거를 챙겨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있어서 글을 올렸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위법상의 조각이라하여 처벌을 피할 수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게 하는 글들이라고

    경찰조사할 때 최대한 나쁜놈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꼭 피해 가시길 빕니다

  • 13. 경험자님
    '13.10.14 11:57 PM (112.145.xxx.85)

    답변 우선 너무 감사드리구요. 우선 카페에 글은 미워둔 상태이며
    아직 사장이 고소한다고 윽박만 지르지 진짜 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 없네요. 하지만 확실한건 사장이 저에게 확실한 정신적피해와 물질적피해를 먼저 입혔단 것과, 글은 모두 사실로만 적었으며,
    만약 진실을 진실로 적었다고 저를 신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글을 올린 것은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 피해 보지 말기 위한 이유가 맞습니다. 제글에도 그렇게 적었구요. 그리고 제글에 사장이 원래 악질이라고 이미 겪어 본듯한 다른 사람의 댓글도 보았습니다.

  • 14. 경험자님
    '13.10.15 12:00 AM (112.145.xxx.85)

    이정도면 그래도 혹시 나중에 사장한테 신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 형량이 줄어들겠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 15. .........
    '13.10.15 10:36 AM (118.219.xxx.231)

    만약 전화로 그렇게 협박하시거나 직접 하시면 녹음기를 준비해서 녹음해놓으세요 나중에 증거가 되니까요

  • 16. ...
    '13.10.15 11:09 AM (211.111.xxx.78)

    원글님은 젤 윗댓글에 한 말 같은데요 원글님은 실수를 한것이고 사장은 나쁜놈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488 엉덩이가 벌겋게된 환자 8 조언 2013/10/27 2,144
312487 식기건조대 1단 2단?? 4 ... 2013/10/27 2,312
312486 軍 비밀요원 ‘숟가락’ 놀라운 전파.. 2013/10/27 511
312485 돈모아서 집산다는 생각.. 14 .. 2013/10/27 10,002
312484 요즘 칠순잔치 하나요? 5 fdhdhf.. 2013/10/27 4,076
312483 고메위크 꼭 카드 소지자 본인이 참석해야하나요? 3 고메 2013/10/27 1,738
312482 전주택시기사가 추천한 맛집 전주비빔밥 그리고 제가가본곳 7 서울사람 2013/10/27 3,768
312481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 42 ........ 2013/10/27 14,416
312480 요즘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 남자가 그렇게 인기래요 7 2013/10/27 4,251
312479 자주 아파서 갑자기 힘들어지는 노인은 대학병원 예약을 어찌해야하.. 2 병원 2013/10/27 889
312478 돌침대위에 매트사려니 힘들어요 2 매트 2013/10/27 2,759
312477 원두추출기능민있는 초간단 커피머신 알려주셔요 1 커피 2013/10/27 969
312476 깨알같이 재미있네요 2 응답 2013/10/27 1,246
312475 풍기 안동 영주 여행정보 12 빵빵부 2013/10/27 2,493
312474 일 보수신문도 박근혜 부정선거 보도 3 light7.. 2013/10/27 1,007
312473 남자친구 생일선물 추천좀 해주세요. 2 사과주스 2013/10/27 1,626
312472 전주에서 전주비빔밥 어디서 먹어야될까요? 18 비빔밥 2013/10/27 3,086
312471 남편의 업무상 접대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으세요? 4 fdhdhf.. 2013/10/27 2,033
312470 히든싱어 조성모 4 조성모 2013/10/27 3,583
312469 도와주세요 1 opirus.. 2013/10/27 590
312468 골밀도검사만 따로 할 수 있나요? 4 fdhdhf.. 2013/10/27 1,172
312467 30대 여성분들, 친정엄마랑 얼마나 자주 통화하세요?? 6 30대 2013/10/27 1,965
312466 자녀장려세제를 받을려면, 연봉 40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시켜.. fdhdhf.. 2013/10/27 1,810
312465 이번 응답하라1994는..... 60 흠흠흠 2013/10/27 11,599
312464 너무 자주 아픈 남자 10 미안하지만 .. 2013/10/27 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