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탈퇴문의 쇄도…실시간 검색어 ‘점령’

100만 탈퇴설 조회수 : 998
작성일 : 2013-10-14 14:57:32

국민연금 탈퇴문의 쇄도…실시간 검색어 ‘점령’

하루 평균 365명 탈퇴…‘100만 탈퇴설’ 현실화되나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탈퇴설”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화면 캡쳐(2013.10.14일 11시 53분 현재)

■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 = 지난달 26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자가 36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하루 평균 275명이 탈퇴한 것에 비해 42%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82명의 4.5배 수준이다. 하루 탈퇴 최대치는 478명에 달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이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들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할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임의가입자 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해 연말 대비 2만 2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직장인 탈퇴 방법 '없다' = 국민연금 탈퇴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탈퇴 방법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14일 오전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직장가입자는 웁니다. ㅠㅠ”, “직장인은 역시 봉이야~”, “탈퇴가능한 임의가입자를 부러워해야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미디어다음 실시간 검색어 화면 캡쳐(2013.10.14일 10시 19분 현재)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14일을 ‘2차 보편적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19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309 티스토리 초대장 주실분 계신가요? mm 2014/01/06 993
    339308 나혼자 안달하는 엄마 뭔짓인지, 18 엄마 2014/01/06 2,873
    339307 낮에 하루 종일 피아노 치는 집 어찌해야 하나요? 13 소음 2014/01/06 3,056
    339306 저기 토익보카책 광고하나 해도 될까요? 토익 공부하시는 분~ 36 출판녀 2014/01/06 1,819
    339305 조카 돌반지..도와주세요(컴앞 대기중) 7 돌반지 2014/01/06 1,586
    339304 통일은 대박이여~ 11 큰웃음 2014/01/06 2,269
    339303 초5 국어사전 추천 부탁드립니다 초5 2014/01/06 1,173
    339302 시모방문.. 10 전업ㅂ 2014/01/06 2,047
    339301 새 아파트 입주시 준비사항 뭐가 있을까요? 5 new 2014/01/06 3,265
    339300 이혜원이 궁금해요 4 ........ 2014/01/06 4,282
    339299 사이즈 실패한 새옷은 어디에서 팔아야할까요? 3 ... 2014/01/06 1,156
    339298 화훼마을 구경갔다가 화분하나 업어 왔네요. 4 ㅇ-ㅇ-ㅇ 2014/01/06 1,311
    339297 육개월이나 지난 안약을 넣었어요 ㄷㄷㄷ 2014/01/06 661
    339296 일간 워스트 개장기.....................일베와의.. 4 ///// 2014/01/06 835
    339295 갑오징어로 국끓여도 되겠죠? 2 베이브 2014/01/06 1,678
    339294 김구라가 고등학생 아들 입술뽀뽀하는 것. 20 virusf.. 2014/01/06 3,810
    339293 닥 기자회견에 대한 짧은 논평 6 우리는 2014/01/06 1,711
    339292 이렇게 멋진 아빠들이 한국은 2014/01/06 1,006
    339291 뼈주사 맞으시는 노인 부작용 어떤거 생길수 있나요? 3 ㅇㅇ 2014/01/06 2,668
    339290 스맛폰이 미친* 널뛰듯해요.ㅠㅠ 4 스맛폰 2014/01/06 1,416
    339289 [약혼관련] 82 선배님들 도와주세요ㅠ 5 2014년 .. 2014/01/06 1,225
    339288 저희아기 8개월인데요 3 육아 2014/01/06 1,008
    339287 연고 입구 세척하시는 분 계세요? 6 .... 2014/01/06 1,103
    339286 딸이 필린핀서 오구싶어해요 친구관계가 13 이럴땐 2014/01/06 2,462
    339285 朴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 39 무명씨 2014/01/06 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