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탈퇴문의 쇄도…실시간 검색어 ‘점령’

100만 탈퇴설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3-10-14 14:57:32

국민연금 탈퇴문의 쇄도…실시간 검색어 ‘점령’

하루 평균 365명 탈퇴…‘100만 탈퇴설’ 현실화되나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탈퇴설”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화면 캡쳐(2013.10.14일 11시 53분 현재)

■ 임의가입자 탈퇴 급증 = 지난달 26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자가 36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하루 평균 275명이 탈퇴한 것에 비해 42%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82명의 4.5배 수준이다. 하루 탈퇴 최대치는 478명에 달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이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들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할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임의가입자 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해 연말 대비 2만 2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직장인 탈퇴 방법 '없다' = 국민연금 탈퇴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탈퇴 방법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14일 오전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직장가입자는 웁니다. ㅠㅠ”, “직장인은 역시 봉이야~”, “탈퇴가능한 임의가입자를 부러워해야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미디어다음 실시간 검색어 화면 캡쳐(2013.10.14일 10시 19분 현재)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14일을 ‘2차 보편적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619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934 골라주세요~(결혼식코디용) 5 핸드백. 2013/12/26 1,059
    334933 보온 도시락 좋은 거 추천해 주ㅡ세요 3 2013/12/26 1,348
    334932 새초롬하게 생겼다는건 어떤 이미지인가요? 12 ... 2013/12/26 2,598
    334931 발가락 부딪히기 글 어떻게 검색하죠? 2 도움이 2013/12/26 1,191
    334930 밋밋 평평한 이마는 답이 결국 답이 없나요.. 2 ㅇㅇㅇ 2013/12/26 2,160
    334929 이런 친정엄마의 태도 당연한건가요? 75 ,, 2013/12/26 15,997
    334928 위임자가 인감가지고 예금 계좌 만들 수 있나요? 5 000 2013/12/26 1,178
    334927 남편이 퇴근길에 차사고가 나서 차 아래쪽을 더 갈아버렸다고 하는.. 2 2013/12/26 1,956
    334926 이 추운겨울 갑자기 5 ,,, 2013/12/26 1,421
    334925 김광수의 경제소프트]민영화 논란? 국민들 대통령 못 믿겠다는 2 비용 폭증 .. 2013/12/26 1,047
    334924 플라스틱 뚫는 벌레가 있어요? 4 벌렌가? 2013/12/26 1,372
    334923 두통 점순이 2013/12/26 824
    334922 경제소프트 시간입니다.... 1 국민티비 2013/12/26 1,241
    334921 민노총건물에 철도위원장재진입 10 마이쭌 2013/12/26 1,636
    334920 변호인 관련 기사가 왜 이렇게 없어요? 8 언론은죽었다.. 2013/12/26 1,721
    334919 맛있는 쵸코렛 33 쵸코렛 2013/12/26 3,151
    334918 어린이집 강제퇴소.. 가능한일인가요? 고래야고래야.. 2013/12/26 2,612
    334917 영어배우고 싶어요 17 영어맘 2013/12/26 1,682
    334916 절박성 요실금인데요, 병원 어느 과로 가야 하나요? 6 ㅠㅠ 2013/12/26 2,783
    334915 대놓고 둘째·셋째 더예쁘다고 하시면‥! 9 루비 2013/12/26 1,934
    334914 단체로 변호인관람 5 담임선생님 2013/12/26 1,916
    334913 꽈리고추볶음 맛있게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6 레시피 2013/12/26 1,828
    334912 집밥의 여왕 6 2013년 .. 2013/12/26 5,628
    334911 4살아이.. 영어 시킬까요 말까요..? 26 .. 2013/12/26 3,052
    334910 ‘파업 지지’ 이철 전 사장 방송 출연 잇단 취소 6 후~~ 2013/12/26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