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량 살포해도 뒤탈없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한우세트

작성일 : 2013-10-14 10:10:36

대량 살포해도 뒤탈없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한우세트

선관위 “처분 대상 아냐”…새누리 홍문종 연계 의혹도

 

 

이석우(65) 경기 남양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과 새누리당 유력인사 등에게 한우세트를 대량 살포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물의를 빚는 가운데 선관위가 기부물품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음식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아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에게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할 때까지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지침'의 '기타사항'을 꼽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위배행위자를 경고처분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수령자 간 형평성을 고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수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 주민은 "법규를 무력화시키는 지침이 여기 있다"며 "내부에서 정한 방침을 엄정한 원칙 하에 지켜져야 할 공직선거법에 들이대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실질적 오너로 있는 '경민대학교'와 '경기도선관위' 간의 선거법 관련 상호협약체결을 예로들며 '양측에 끈끈한 교감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도선관위는 '이석우 한우세트 리스트' 공개를 극구 거절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가 법을 너무 엄정하게 집행하면 지자체들를 적으로 만드는 모습밖에 안된다"며 "지도와 계도로 좋게 처리하려는 추세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부시장도 명절을 앞두고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95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973 구스다운 이불 갖고계신 분 관리 어떻게 하세요? 6 구스다운 2013/10/21 7,088
    310972 초등학생 피아노 진도가 너무 안나가는데 그만 둘까요? 5 11 2013/10/21 6,841
    310971 호주 어학연수 ... 5 ..... 2013/10/21 1,264
    310970 중2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나 책, 있을까요? 9 중2 2013/10/21 890
    310969 내용은 펑했습니다. 103 빈이엄마 2013/10/21 11,462
    310968 잠실. 강남쪽 한정식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5 한정식 2013/10/21 1,600
    310967 집에서 만든 요거트를 시판 플레인요거트 맛 내려면? 16 ㅇㅇ 2013/10/21 2,722
    310966 문재인 부친 인민군 장교", "안철수 룸살롱 .. 4 국정원 2013/10/21 6,414
    310965 나이 탓일까요..피부가 건조해요 4 촉촉한 영양.. 2013/10/21 1,000
    310964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주변은 어떤가요? 15 dma 2013/10/21 2,774
    310963 자꾸만 짠 음식이 먹고 싶어요. 1 ... 2013/10/21 487
    310962 여자 아이들이(초5)쓸만한 촉촉한 수분크림 있을까요? 2 좋은아침^^.. 2013/10/21 999
    310961 링크된 루이까또즈 가죽 가방 좀 봐 주세요 5 가방 2013/10/21 1,614
    310960 가장 큰 고민인 김장담그기 3 .. 2013/10/21 978
    310959 檢 '불법사찰'혐의 피소 박원순 시장 무혐의 처분 1 세우실 2013/10/21 588
    310958 가까운거 볼 땐 안경을 벗어야 해요 13 고뤠 2013/10/21 10,650
    310957 군 댓글 공작, 국제적으로 주목 받아 light7.. 2013/10/21 594
    310956 오늘아침 소풍 초등들 패딩입혔어야했을까요? 8 오늘 2013/10/21 1,323
    310955 눈썹문신추천해주세요 지역은송파입니다 2 goldfi.. 2013/10/21 1,062
    310954 간단한 영작 부탁드립니다.... 1 영작 2013/10/21 494
    310953 10월 21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10/21 424
    310952 재취업시 경력 어떻게 인정되나요? 1 나는나 2013/10/21 551
    310951 텔레뱅킹 입출금조회 rhask.. 2013/10/21 706
    310950 7가지 죄 1 오늘아침햇살.. 2013/10/21 637
    310949 식용구연산 구입처 4 식용구연산 2013/10/21 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