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량 살포해도 뒤탈없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한우세트

작성일 : 2013-10-14 10:10:36

대량 살포해도 뒤탈없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한우세트

선관위 “처분 대상 아냐”…새누리 홍문종 연계 의혹도

 

 

이석우(65) 경기 남양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과 새누리당 유력인사 등에게 한우세트를 대량 살포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물의를 빚는 가운데 선관위가 기부물품을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음식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아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에게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할 때까지 아무도 자수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지침'의 '기타사항'을 꼽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위배행위자를 경고처분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수령자 간 형평성을 고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수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 주민은 "법규를 무력화시키는 지침이 여기 있다"며 "내부에서 정한 방침을 엄정한 원칙 하에 지켜져야 할 공직선거법에 들이대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실질적 오너로 있는 '경민대학교'와 '경기도선관위' 간의 선거법 관련 상호협약체결을 예로들며 '양측에 끈끈한 교감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도선관위는 '이석우 한우세트 리스트' 공개를 극구 거절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가 법을 너무 엄정하게 집행하면 지자체들를 적으로 만드는 모습밖에 안된다"며 "지도와 계도로 좋게 처리하려는 추세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부시장도 명절을 앞두고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95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339 학원레벨과 토셀이 차이 많이 나는 경우... 8 딸맘 2013/11/08 5,536
    317338 구스다운 패딩 세탁기에 돌렸는데 안에 털들이 뭉쳤어요.. 12 구스다운 2013/11/08 4,827
    317337 무성군과 검찰양의 낯뜨거운 애정행각 2 손전등 2013/11/08 1,028
    317336 헤어 드라이 하는법 배울수 있는덴 없나요.. 9 ㄷㄷㄷㄷ 2013/11/08 2,990
    317335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깊나요? 8 .... 2013/11/08 1,549
    317334 카드를 분실했는데 주운 사람 쓰고 다녔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25 가짜주부 2013/11/08 13,921
    317333 올겨울에 입을 코트 조언부탁요^^ 패션꽝 2013/11/08 744
    317332 강남성모병원에서 디스크 수술 받으신 분 경험 좀 나눠주세요. 맏딸 2013/11/08 1,673
    317331 야채탈수기 실리콘부분 곰팡이 제거방법 알려주세요 2 궁금 2013/11/08 792
    317330 부산에 교정 잘하는 치과 좀 소개해주세요 2 돌출입 2013/11/08 1,600
    317329 대한민국에 믿고 볼 뉴스는 손석희 뉴스 하나 밖에 없네요 8 ㅇㅇ 2013/11/08 1,068
    317328 응답하라 핸드폰으로 실시간 볼수있는데 없나요? 9 +_+ 2013/11/08 2,034
    317327 위약금때문에 유선방송 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4 진홍주 2013/11/08 2,771
    317326 어제 올려주신 유시민 김어준 동영상 6 ㅇㅇㅇㅇ 2013/11/08 1,634
    317325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세입자 2013/11/08 5,753
    317324 영국 현지 언론.. 박근혜 꽈당 장면 보도.. 6 실족박 2013/11/08 2,257
    317323 82에 좋은글이 너무 많아 저장하고 싶은데요 4 산애뜰 2013/11/08 1,258
    317322 응답하라 1994 시작했어요 25 ,,, 2013/11/08 3,293
    317321 두부가 맛있으세요? 26 요리초보 2013/11/08 3,789
    317320 비밀 질문.. 1 highki.. 2013/11/08 1,280
    317319 교회를 다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려요 11 ella 2013/11/08 1,409
    317318 연희동 멧돼지는 3 서울 2013/11/08 1,128
    317317 노블레스 파티 /// 2013/11/08 961
    317316 영어 접속사 that, 어떻게 끊어서 읽나요? 11 201208.. 2013/11/08 1,525
    317315 서울에 있는 대학교 11 인서울 2013/11/08 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