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전세사는사람 조회수 : 1,116
작성일 : 2013-10-14 09:27:26

작년 6월에 지금 사는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어요

제일 큰 실수는 우리가  했어요.  살고 있는방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두어달의 기간이면 충분히 살고있었던 방을 빼고, 계약해놓은 이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수 있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착오였던거죠..  그때당시 살았던 집은 부산에서 외진곳이라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계약했던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대신 다른사람을  구해서 넣겠다고 했어요

두달동안에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에도 광고내고  여기저기 거리에 벽보도 붙이고, 부동산만보이면 무조건 다 내놓고,  그런 와중에  이 집주인은 눈꼽만큼의 인정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약서상에,  "계약한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퇴거한다"  딱 그렇게 쓴거예요

보통은 인지상정으로 반은 돌려준다던지, 그렇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두어달 노력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약금 공짜로 먹을려고 일부러 다른사람과 계약을 안했을거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지 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유동인구 , 정착인구, 도 많고, 나름 교통이 편리한곳이고  올전세인데  그렇게 안나가는 집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마음고생끝에 아슬아슬하게 일이 혜결이 되어서,  계약서에  찍힌 바로 그 날짜에  잔금 치르고 겨우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나갈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한 날짜에 방이 안나가면 어쩌냐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한 날짜에 방이 나가든 말든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  딱 그 날짜에 전세금반환을 하면 됩니다.  하루도 봐줄 의사가 저는 없습니다.  내용증면 당연 보낼거고 , 계약날짜 바로 다음날 바로 민사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소송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이 나오진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기시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 반환이 된다면,  소송따위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사나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부부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일모레면 100세인 시어머니를 우리옆방에  혼자사시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살구요.  나이든 90중반대인 노인어른 무슨일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집은 젊은사람을 구한답니다.  나이든사람이 이사올려고 하면 계약안한다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방치한 부모를 누구한테 맡긴답니까.  작년에 옆방할머니(집주인어머니) 엎어져서 ,  머리가 아프다고 잠시 앉아있는것도 힘들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가서 우황청심환을 사 왔던적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우리집으로 오셔셔 약좀 사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IP : 118.38.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4 9:32 AM (118.221.xxx.32)

    글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 유월에 전에 집 겨우 빼고 이사했는데 또 이사 하시겠다는건가요
    어쨋든 계약날짜 되면 주인은 돈 빼줘야 하니까 두세달전쯤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
    '13.10.14 9:35 AM (118.38.xxx.151)

    내년6월이 만기예요. 이번에 만기보다 일찍 이사나갈려고, 이사이야기 꺼냈어요.
    사정이 생겨서 일찍이사나가는것 없었던걸로 하자는 이야기 중에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6월 10일까지 딱 맞춰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 3. ...
    '13.10.14 10:50 AM (218.236.xxx.183)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일을 벌써 걱정하고 계신건가요?
    앞뒤 막힌 사람들이 의외로 문서에 약해요.
    법적효력은 없지만 내년3월말에 내용중명 보내세요.
    정확히 날짜 지키고 만기 지나면 하루에 이자 얼마씩 늘어난다고...
    별거 아니지만 효과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2617 설날에 해외여행갈려하니 다 예약되었네요 7 모녀3대 2013/11/22 1,718
322616 패딩..광고하니 값이 두배로 뛰네요 4 봄나리 2013/11/22 2,574
322615 신랑이 너무 귀여워요 34 ........ 2013/11/22 4,445
322614 확실히 쓰레기네요 ㅋㅋ 응사 남편은.. 2013/11/22 1,824
322613 저지금 19도 5 ^^ 2013/11/22 1,685
322612 오늘 상속자들 안하나요? 5 허탈 2013/11/22 1,700
322611 12월말 해병대 입대해요 8 준비할거??.. 2013/11/22 1,321
322610 긴급 생중계 -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3 lowsim.. 2013/11/22 1,545
322609 고추가루 빨리 불리기 김장 2013/11/22 1,992
322608 새누리 윤상현 작은할배 일본 고등계형사출신 친일파 2 이기대 2013/11/22 1,261
322607 강남역이나 교대역 교정치과 추천 좀 해주세요 2 rywjdc.. 2013/11/22 2,923
322606 남자 허리 32사이즈 입으면 상의는 몇 사줘야 할까요? 10 ... 2013/11/22 2,615
322605 로봇청소기 구입 유감 ㅠㅠ.. 1 에휴 2013/11/22 2,269
322604 다이아 반지 팔기 3 궁금해요 2013/11/22 3,516
322603 가오리무침, 홍어무침 먹고싶은데... 1 ,,, 2013/11/22 2,005
322602 초딩 영어 질문인데요. 1 ..... 2013/11/22 986
322601 결혼부담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계기... 20 메리고라운드.. 2013/11/22 3,726
322600 농심 야채라면 드셔보신 분 계세요? 6 라면 2013/11/22 1,430
322599 급) 제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3 스맛폰 2013/11/22 926
322598 아이손혜성이 다가올때 18 걱정이로다 2013/11/22 2,252
322597 3박 4일짜리 해외여행 갈만한 곳이 있나요? (일본 제외) 4 해외로 떠날.. 2013/11/22 3,419
322596 이런 디자인 패딩~혹시 브랜드에서 보셨어요? 9 /// 2013/11/22 1,913
322595 산북성당 쌍화차가 특별히 맛있나요? 14 ㅇㅇ 2013/11/22 4,027
322594 박근혜 비난글 백번에 문재인 비난글 한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18 지난대선 2013/11/22 1,547
322593 절임배추20kg이면 몇포기쯤 되는건지요. 6 김장 2013/11/22 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