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전세사는사람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3-10-14 09:27:26

작년 6월에 지금 사는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어요

제일 큰 실수는 우리가  했어요.  살고 있는방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두어달의 기간이면 충분히 살고있었던 방을 빼고, 계약해놓은 이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수 있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착오였던거죠..  그때당시 살았던 집은 부산에서 외진곳이라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계약했던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대신 다른사람을  구해서 넣겠다고 했어요

두달동안에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에도 광고내고  여기저기 거리에 벽보도 붙이고, 부동산만보이면 무조건 다 내놓고,  그런 와중에  이 집주인은 눈꼽만큼의 인정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약서상에,  "계약한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퇴거한다"  딱 그렇게 쓴거예요

보통은 인지상정으로 반은 돌려준다던지, 그렇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두어달 노력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약금 공짜로 먹을려고 일부러 다른사람과 계약을 안했을거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지 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유동인구 , 정착인구, 도 많고, 나름 교통이 편리한곳이고  올전세인데  그렇게 안나가는 집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마음고생끝에 아슬아슬하게 일이 혜결이 되어서,  계약서에  찍힌 바로 그 날짜에  잔금 치르고 겨우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나갈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한 날짜에 방이 안나가면 어쩌냐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한 날짜에 방이 나가든 말든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  딱 그 날짜에 전세금반환을 하면 됩니다.  하루도 봐줄 의사가 저는 없습니다.  내용증면 당연 보낼거고 , 계약날짜 바로 다음날 바로 민사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소송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이 나오진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기시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 반환이 된다면,  소송따위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사나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부부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일모레면 100세인 시어머니를 우리옆방에  혼자사시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살구요.  나이든 90중반대인 노인어른 무슨일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집은 젊은사람을 구한답니다.  나이든사람이 이사올려고 하면 계약안한다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방치한 부모를 누구한테 맡긴답니까.  작년에 옆방할머니(집주인어머니) 엎어져서 ,  머리가 아프다고 잠시 앉아있는것도 힘들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가서 우황청심환을 사 왔던적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우리집으로 오셔셔 약좀 사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IP : 118.38.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4 9:32 AM (118.221.xxx.32)

    글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 유월에 전에 집 겨우 빼고 이사했는데 또 이사 하시겠다는건가요
    어쨋든 계약날짜 되면 주인은 돈 빼줘야 하니까 두세달전쯤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
    '13.10.14 9:35 AM (118.38.xxx.151)

    내년6월이 만기예요. 이번에 만기보다 일찍 이사나갈려고, 이사이야기 꺼냈어요.
    사정이 생겨서 일찍이사나가는것 없었던걸로 하자는 이야기 중에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6월 10일까지 딱 맞춰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 3. ...
    '13.10.14 10:50 AM (218.236.xxx.183)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일을 벌써 걱정하고 계신건가요?
    앞뒤 막힌 사람들이 의외로 문서에 약해요.
    법적효력은 없지만 내년3월말에 내용중명 보내세요.
    정확히 날짜 지키고 만기 지나면 하루에 이자 얼마씩 늘어난다고...
    별거 아니지만 효과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768 [이명박특검]“日아베, 오늘 야스쿠니 전격 참배” 1 이명박특검 2013/12/26 548
334767 결혼하고 5년차면 신랑이라고 안하지 않나요? 61 minami.. 2013/12/26 9,434
334766 헐.. 홈플러스 카페라떼 거의 다 마셨는데 원두가 일본산.. 2 .. 2013/12/26 1,432
334765 차량 내부청소기 쓰시는분 세차 2013/12/26 615
334764 자격 미달 엄마..... 4 그래도 2013/12/26 1,175
334763 우리집 너무 추운거죠? 12 2013/12/26 2,746
334762 박근혜 집권 1년 만에 정권 말기 증상 12 light7.. 2013/12/26 2,226
334761 귀 고막에 구멍이 났어요 ㅜㅜ 5 싱글이 2013/12/26 5,565
334760 가등기 해지 아침 2013/12/26 2,373
334759 베이비 박스 .. 갱스브르 2013/12/26 552
334758 더큰 매국이 도사리고 있는건가요? 1 민영화는 수.. 2013/12/26 746
334757 아이허브 1월 프로모션 mis 2013/12/26 1,779
334756 문재인이 10년전 철도파업때 노조를 청와대까지 이끌어 1차 타협.. 10 참여정부 철.. 2013/12/26 1,558
334755 며칠전에 한복 무료로 드린다고 했던 사람인데 ... 2013/12/26 1,595
334754 중학교졸업후 1년정도 쉬고 고등학교 들어갈수 있나요? 2 ?? 2013/12/26 1,891
334753 [이명박특검]변재일, "정부는 스스로 철도주권 포기하는.. 1 이명박특검 2013/12/26 775
334752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써니신 2013/12/26 979
334751 이런 경우 저희가 짐 먼저 빼주는게 맞나요? 2 이사 2013/12/26 727
334750 홈쇼핑 뱅뱅기모바지3종세트 강추요~~ 6 masca 2013/12/26 12,166
334749 안철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 6 탱자 2013/12/26 1,367
334748 화장대 겸 책상 추천 부탁해요 음~~~ 2013/12/26 1,037
334747 엘리베이터에 끼인 그들을 위한 변명 이중잣대용팔.. 2013/12/26 491
334746 시판피자소스 맛업그레이드 가능한가요?? 3 .... 2013/12/26 600
334745 안철수가 숨만 쉬어도 7 ........ 2013/12/26 1,444
334744 초2남자아이와 연말을 보내려고 해요^^ 3 엄마 2013/12/26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