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전세사는사람 조회수 : 1,082
작성일 : 2013-10-14 09:27:26

작년 6월에 지금 사는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어요

제일 큰 실수는 우리가  했어요.  살고 있는방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두어달의 기간이면 충분히 살고있었던 방을 빼고, 계약해놓은 이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수 있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착오였던거죠..  그때당시 살았던 집은 부산에서 외진곳이라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계약했던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대신 다른사람을  구해서 넣겠다고 했어요

두달동안에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에도 광고내고  여기저기 거리에 벽보도 붙이고, 부동산만보이면 무조건 다 내놓고,  그런 와중에  이 집주인은 눈꼽만큼의 인정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약서상에,  "계약한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퇴거한다"  딱 그렇게 쓴거예요

보통은 인지상정으로 반은 돌려준다던지, 그렇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두어달 노력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약금 공짜로 먹을려고 일부러 다른사람과 계약을 안했을거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지 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유동인구 , 정착인구, 도 많고, 나름 교통이 편리한곳이고  올전세인데  그렇게 안나가는 집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마음고생끝에 아슬아슬하게 일이 혜결이 되어서,  계약서에  찍힌 바로 그 날짜에  잔금 치르고 겨우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나갈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한 날짜에 방이 안나가면 어쩌냐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한 날짜에 방이 나가든 말든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  딱 그 날짜에 전세금반환을 하면 됩니다.  하루도 봐줄 의사가 저는 없습니다.  내용증면 당연 보낼거고 , 계약날짜 바로 다음날 바로 민사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소송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이 나오진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기시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 반환이 된다면,  소송따위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사나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부부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일모레면 100세인 시어머니를 우리옆방에  혼자사시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살구요.  나이든 90중반대인 노인어른 무슨일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집은 젊은사람을 구한답니다.  나이든사람이 이사올려고 하면 계약안한다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방치한 부모를 누구한테 맡긴답니까.  작년에 옆방할머니(집주인어머니) 엎어져서 ,  머리가 아프다고 잠시 앉아있는것도 힘들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가서 우황청심환을 사 왔던적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우리집으로 오셔셔 약좀 사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IP : 118.38.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4 9:32 AM (118.221.xxx.32)

    글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 유월에 전에 집 겨우 빼고 이사했는데 또 이사 하시겠다는건가요
    어쨋든 계약날짜 되면 주인은 돈 빼줘야 하니까 두세달전쯤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
    '13.10.14 9:35 AM (118.38.xxx.151)

    내년6월이 만기예요. 이번에 만기보다 일찍 이사나갈려고, 이사이야기 꺼냈어요.
    사정이 생겨서 일찍이사나가는것 없었던걸로 하자는 이야기 중에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6월 10일까지 딱 맞춰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 3. ...
    '13.10.14 10:50 AM (218.236.xxx.183)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일을 벌써 걱정하고 계신건가요?
    앞뒤 막힌 사람들이 의외로 문서에 약해요.
    법적효력은 없지만 내년3월말에 내용중명 보내세요.
    정확히 날짜 지키고 만기 지나면 하루에 이자 얼마씩 늘어난다고...
    별거 아니지만 효과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543 그래비티란 영화 9 ㄴㄴ 2013/10/22 2,468
310542 남편 생일날 아침에 다들 미역국 끓여주시나요? 10 생일 2013/10/22 1,310
310541 한살림에서 김장용 새우젓사보신님계신가요? 3 한살림 2013/10/22 2,481
310540 82님들 소셜커머스에서 산 물건 중 성공한거는?ㅎ 6 성공사례ㅎ 2013/10/22 1,506
310539 지금,지하철인데 앞에 엄청멋있는 직장인 남자있어요.. 18 ,.. 2013/10/22 5,495
310538 이상한 통보서가 저에게..... 7 다솜다솜 2013/10/22 1,895
310537 기독교이신 분들 질문이요 8 .... 2013/10/22 611
310536 10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0/22 329
310535 피곤한 출근길에 ㅇㅇ 2013/10/22 358
310534 바쁜 아침에 질문 (보통 컴퓨터 수명은 몇년을 보나요?) 6 zja 2013/10/22 705
310533 현미김치 복용하고 속쓰림이 너무 심하네요. 3 쿠앙쿠 2013/10/22 3,445
310532 일주일만에 얼굴이 정말 환해 졌는데요. 화장품떔에 그런것 같아요.. 3 피부 2013/10/22 3,179
310531 에펠 파스타 보신분 궁금 2013/10/22 339
310530 간만에 한국 들어가는데 분당 수지 피부과 좀 추천해 주세요 4 sooyan.. 2013/10/22 3,546
310529 통장에 지원해볼까 싶은데 2 와니사랑 2013/10/22 1,237
310528 한국 4월 날씨 어떤지요? 5 날씨 2013/10/22 12,512
310527 잡곡밥 해먹는다고 1 2013/10/22 665
310526 이혼하고싶네요 45 인생먹같다 2013/10/22 12,723
310525 향수뿌리는법 알려주세요 3 향수 2013/10/22 1,815
310524 결혼하기 무서워 죽겠습니다.ㅠㅠ 35 에구 2013/10/22 15,497
310523 아파트매매 1 행복 2013/10/22 1,124
310522 소득 통계 1 .. 2013/10/22 522
310521 담주 출산인데 층간소음 못견디고 올라갔다 봉변당했는데ㅠ 8 요긴오데 2013/10/22 3,285
310520 외교부, ‘독도·다케시마 병기 용인’ 지침 드러나 1 샬랄라 2013/10/22 678
310519 통번역대 나오는것이 7 2013/10/22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