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전세사는사람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13-10-14 09:27:26

작년 6월에 지금 사는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당시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어요

제일 큰 실수는 우리가  했어요.  살고 있는방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고 덜컥 계약을 해 버렸어요.  두어달의 기간이면 충분히 살고있었던 방을 빼고, 계약해놓은 이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수 있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착오였던거죠..  그때당시 살았던 집은 부산에서 외진곳이라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계약했던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대신 다른사람을  구해서 넣겠다고 했어요

두달동안에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에도 광고내고  여기저기 거리에 벽보도 붙이고, 부동산만보이면 무조건 다 내놓고,  그런 와중에  이 집주인은 눈꼽만큼의 인정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약서상에,  "계약한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퇴거한다"  딱 그렇게 쓴거예요

보통은 인지상정으로 반은 돌려준다던지, 그렇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두어달 노력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약금 공짜로 먹을려고 일부러 다른사람과 계약을 안했을거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지 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유동인구 , 정착인구, 도 많고, 나름 교통이 편리한곳이고  올전세인데  그렇게 안나가는 집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마음고생끝에 아슬아슬하게 일이 혜결이 되어서,  계약서에  찍힌 바로 그 날짜에  잔금 치르고 겨우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나갈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한 날짜에 방이 안나가면 어쩌냐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한 날짜에 방이 나가든 말든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  딱 그 날짜에 전세금반환을 하면 됩니다.  하루도 봐줄 의사가 저는 없습니다.  내용증면 당연 보낼거고 , 계약날짜 바로 다음날 바로 민사소송진행할 생각입니다.  물론 소송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이 나오진 않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기시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 반환이 된다면,  소송따위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사나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집주인부부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일모레면 100세인 시어머니를 우리옆방에  혼자사시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살구요.  나이든 90중반대인 노인어른 무슨일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집은 젊은사람을 구한답니다.  나이든사람이 이사올려고 하면 계약안한다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방치한 부모를 누구한테 맡긴답니까.  작년에 옆방할머니(집주인어머니) 엎어져서 ,  머리가 아프다고 잠시 앉아있는것도 힘들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가서 우황청심환을 사 왔던적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겨우 우리집으로 오셔셔 약좀 사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IP : 118.38.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4 9:32 AM (118.221.xxx.32)

    글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 유월에 전에 집 겨우 빼고 이사했는데 또 이사 하시겠다는건가요
    어쨋든 계약날짜 되면 주인은 돈 빼줘야 하니까 두세달전쯤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
    '13.10.14 9:35 AM (118.38.xxx.151)

    내년6월이 만기예요. 이번에 만기보다 일찍 이사나갈려고, 이사이야기 꺼냈어요.
    사정이 생겨서 일찍이사나가는것 없었던걸로 하자는 이야기 중에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6월 10일까지 딱 맞춰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 3. ...
    '13.10.14 10:50 AM (218.236.xxx.183)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일을 벌써 걱정하고 계신건가요?
    앞뒤 막힌 사람들이 의외로 문서에 약해요.
    법적효력은 없지만 내년3월말에 내용중명 보내세요.
    정확히 날짜 지키고 만기 지나면 하루에 이자 얼마씩 늘어난다고...
    별거 아니지만 효과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890 인생사 기복이 있기에 자만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9 ... 2013/12/26 3,882
334889 귀족노조 때문? 철도공사 부채 17조 원의 진짜 이유는! ///// 2013/12/26 1,221
334888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의 황당 함...지금은 안 감 2 ^^; 2013/12/26 2,497
334887 타이레놀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12 2013/12/26 3,823
334886 집에 드레스룸 있는분들 쓸모많고 좋나요?~~~~ 7 고민중 2013/12/26 4,011
334885 근데 서울 사는 분들 평소에 자가용 잘 이용 안하시나요? 18 ... 2013/12/26 3,268
334884 식기세척기사용이요 3 살림초보 2013/12/26 1,623
334883 성인이 된 후 영어 잘 하시게 된 분들 경험담이 듣고 싶습니다... 7 Cantab.. 2013/12/26 2,770
334882 고구마 싹틔우는거 질문요 2 무지개 2013/12/26 1,121
334881 각국 철도노조들, ”한국 철도노조 파업 지지” 선언 잇따라 6 세우실 2013/12/26 1,307
334880 가느다란 실벌레!!!! 2 푸들푸들해 2013/12/26 5,474
334879 카시트에 소풍바구니처럼 가운데 손잡이 있는거 있나요? 7 ... 2013/12/26 874
334878 확실히 70가까운 어르신들은 변호인이 안와닿나봐요..ㅠㅠ 28 ㄴㄴ 2013/12/26 3,712
334877 패스트푸드 갔다가 1 싫다 2013/12/26 724
334876 핸드폰이 고장나서 as 2 핸드폰 2013/12/26 717
334875 안철수 새누리.민주 뛰어 넘는데 호남이 함께 해달라 31 새정치 2013/12/26 1,252
334874 "원고 ㅇㅇㅇ 주소 보정서 제출" 은 어떤 상.. 14 한심한 여자.. 2013/12/26 6,488
334873 내일 잔금치르는날.. 주의 점 좀 알려주세요 2 ^^* 2013/12/26 1,068
334872 긴급생중계 -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 촛불집회 2 lowsim.. 2013/12/26 1,008
334871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청약저축 있어야 하죠? 1 dd 2013/12/26 2,315
334870 자연스런 **브라** 추천바래요 (aa컵) 1 ㅇㅇㅇ 2013/12/26 1,463
334869 전기세가 더 나온 이유가 뭘까요? 30 전기세 2013/12/26 3,134
334868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1 부총리 2013/12/26 503
334867 큰맘먹고 비싼 애들 블록을 사줬는데..짜증나네요.. 5 짜증나 2013/12/26 1,885
334866 요새 창문을 열면 타는 냄새 같은게 납니다. 6 공해 2013/12/26 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