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 이사가는 날 해야 할 일

질문 있어요 조회수 : 3,924
작성일 : 2013-10-13 23:20:01

저희 집에 세입자가 내일 이사를 가는 날이거든요.

내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의 순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주는 경우, 영수증을 적어 달라 해야 하는지요?

전세 계약서는 세입자 꺼를 받아서 없애야 하는지요?

관리비 정산이나 가스비 전기료는, 제가 관리실에 가서 확인 하나요?

2년전 부동산에서 계약했었는데, 그 부동산 소장이 이것도 처리하는 건지요?

처음있는 일이라 실수하는 게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IP : 119.17.xxx.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3.10.13 11:32 PM (218.234.xxx.37)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없나요? - 부동산 끼고 하시면 다 처리해주는데...
    부동산 안끼고 처리하신다고 하면(지금 세입자만 내보낸다고 하면)

    1. 관리실 가서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등을 모두 정산하세요. - 이건 세입자한테 받아야 할 돈
    또 장기수선충당금도 정산하세요. - 이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내줘야 할 돈.
    관리실에 이야기하면 모두 정산해줍니다. (보통 세입자가 알아서 하지만 확인하셔야죠..)

    2. 영수증은 반드시 받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입금해서 은행에 기록 남기시고(스마트폰 뱅킹 등), 영수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자필 서명+도장 (가능하면 주민번호/주소도 함께 기입하시면 좋아요. 양측 확인)

    3. 전세계약서는 없애기도 합니다만 안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에요.
    일단 입금 후 영수증이 있으니까 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세입자 전세계약서 돌려받으세요.

    ** 그리고 세입자가 짐을 뺀 다음에 반드시 집을 다 꼼꼼히 둘러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잔금 주셔야 해요. 그래서 좀 늦어집니다.

  • 2. 오 윗님 감사합니다.
    '13.10.13 11:47 PM (119.17.xxx.14)

    자세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집을 팔아서 새로운 세입자는 안들어오고, 한달후 매수자가 들어오는 게 다 입니다.
    지금 전세를 거래한 중개소랑, 집을 매도한 중개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2년전에 거래한 그 중개소장에게 처리를 맡기는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 집을 매도한 중개소가 할 일은 아니지 싶고 그랬거든요.
    길고 상세한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3. ^^*
    '13.10.14 4:55 PM (210.117.xxx.126)

    전세 세입자 이사가는날 할일 감사합니다

  • 4. 졸린달마
    '13.10.14 9:14 PM (110.15.xxx.160)

    온라인송금하시려면 하루이체한도도 확인하셔야 할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731 장터 폐쇄 될텐데... 6 감사 2013/12/26 2,944
334730 부산에서 중국어hsk 학원 다니시는분.. 1 ,,, 2013/12/26 1,181
334729 아침부터 출근전쟁.... 3 한결마음만6.. 2013/12/26 971
334728 르쿠르제냄비 7 결혼선물 2013/12/26 2,957
334727 한티역 근처 한정식집 3 내 이름은 .. 2013/12/26 1,702
334726 여기서 추천해주신 매직기 대성공했어요. 이번엔 세팅롤 3 ... 2013/12/26 2,576
334725 베란다가 확장된 이중창 아파트로 이사가는데, 롤스크린, 시트지?.. 2 이사맘 2013/12/26 1,894
334724 메뉴 선정 도와주세요 7 또또 2013/12/26 636
334723 오사카 하루동안 뭘하면 좋을까요? 15 오사카 2013/12/26 1,798
334722 수학의 정석에 대해서 3 --! 2013/12/26 1,452
334721 민영화는 서막에 불과했군요~ 59 망국 2013/12/26 7,694
334720 너무나도 감동적인 변호인 감상평입니다. 5 변호인 2013/12/26 1,530
334719 늦게졸업하고 취업... 1 ,,, 2013/12/26 889
334718 초6학년 딸 가진 부모님들;;; 3 걱정 2013/12/26 1,353
334717 모카빵에 커피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10 모카빵 2013/12/26 4,303
334716 아궁이란 프로 7 화들짝 2013/12/26 2,429
334715 초4 예정 남아 전과 or 교과서구입 어떤게 좋을까요? 7 초3 2013/12/26 1,905
334714 용인보정맘카페 활성화잘되어있는 카페아시나요? 1 dduhif.. 2013/12/26 1,179
334713 여수와 담양 처음가요 2013/12/26 654
334712 이혼후 만약 저 세상간다면 유산상속은? 8 .. 2013/12/26 3,598
334711 고딩 아들 변호인 보고 난 후 12 민주주의 2013/12/26 3,058
334710 막말 시누이..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13 나도귀한자식.. 2013/12/26 3,993
334709 역사 교사들 연수에 '뉴라이트 강사' 논란 세우실 2013/12/26 692
334708 인아트2100 식탁 인아트 2013/12/26 3,955
334707 수상한 남편 18 카톡 2013/12/26 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