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교부 mb 정권 비밀외교문서 수만권 임의 파기

진짜사초파기 조회수 : 816
작성일 : 2013-10-13 22:31:10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13195005651

 

외교부가 이명박정부 말기에 비밀 외교문서 수만 건을 사실상 임의로 직권 파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문서 관리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된 시점과 파기 과정 등을 볼 때 '숨은 의도'가 있거나 관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무더기 파기, 왜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밀 외교문서가 대량 파기된 것은 크게 두 번이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졸속·밀실 추진 논란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직권 파기됐다.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6월 말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했고,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역풍이 불었다.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과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7월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13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밀실 논란이 터졌을 당시 국회에서 협정 논의 과정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협상 중임을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자료들이 대거 직권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무려 3만6764건이 직권 파기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1월에는 2만4942건이 파기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1월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월간 최다 파기 분량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민감한 외교문서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직권 파기 실태

특정 시점에 대규모 외교문서가 파기된 것도 문제지만 다수의 문서들이 내부 보안규정을 무시한 채 파기된 점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비밀문서의 경우 최초 생산자가 예고문에 해당 문서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호기간 만료'로 비밀 해제된 것은 372건에 불과했다. 반면 외교부가 직권 파기한 문서는 모두 6만5904건이다. 외교부가 비밀보호 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까지는 문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파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권 파기된 문서의 상당수도 사전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인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권 파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공관은 참사관급인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직권 파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교부가 재외공관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밀문서에 관한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게 돼 있는 보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무얼을 팔아 먹었기에 이명박이 외교문서를 다 파기 했을까요?

서해 5도 북한에 넘겨 줄려고 그리 악을 쓰면 포기했다던 새누리당 위원들과  청와대는

염치가 너무 없어요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066 압구정 파인만 베블랜 어떤가요? 3 가을이좋아 2013/11/03 4,657
    315065 남대문 수입상가 일요일엔 쉬는지요 6 활짝! 2013/11/03 3,990
    315064 고현정 크림 (기적의? 크림) Re:nk 써 보신 분? 2 82뵈뵈 2013/11/03 3,385
    315063 카카오스토리 급질문해요 정말정말 급해요 3 toroto.. 2013/11/03 1,867
    315062 뉴질랜드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인사이트 알려주세요 2 학부모 2013/11/03 1,549
    315061 사람죽이고도 저리 멀쩡할 수 있다니? 2 이상한나라 2013/11/03 1,235
    315060 전기료 걱정없이 쓸수있는 전기장판.. 아시는지요 2 춥다 2013/11/03 1,771
    315059 세탁소 세탁 사고 당했어요 9 참나ㅡㅡ 2013/11/03 2,896
    315058 900만명을 관객 동원한 영화 [관상] 실제로 운명 바뀌나? .. 호박덩쿨 2013/11/03 1,024
    315057 얼마전에 올라왔던 스트레칭 동영상이요... 7 Life i.. 2013/11/03 1,906
    315056 저 이런거 질렀어요~ (그릇 얘기) 8 2013/11/03 2,168
    315055 시의 형식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1 달 그늘 2013/11/03 669
    315054 고구마가 안익어요 6 2013/11/03 1,988
    315053 초1여아 성조숙증 병원이랑 의사 추천부탁드립니다. 4 병원추천 2013/11/03 3,329
    315052 집안에서 모래놀이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7 fdhdhf.. 2013/11/03 1,050
    315051 오늘 안개는 언제 걷힐까요?;; 2 2013/11/03 631
    315050 축구대회 2 초등 2013/11/03 379
    315049 한국 대선 부정 외신 보도 멈출 줄 몰라 3 light7.. 2013/11/03 955
    315048 담이 심하게 걸렸어요 19 . .. 2013/11/03 9,481
    315047 명박이 외제술 구입은 3억원, 국산술은 2천7백만원 어치~ 8 참맛 2013/11/03 1,025
    315046 프랑스 파리에서 진상부린 사람들의 정체 22 .. 2013/11/03 5,053
    315045 생강차 만들때요~ 3 ^^ 2013/11/03 1,756
    315044 해석 좀 부탁드려요 2 mama h.. 2013/11/03 409
    315043 남해 1 여행 2013/11/03 861
    315042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익명으로 포괄수가제 지지글 작성 퍼옴 2013/11/03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