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여쭈어요..

임금체불 조회수 : 698
작성일 : 2013-10-13 20:00:11

현재 한달 일한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건의 발단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사장이 면접 볼때 말한 근로조건과 많이 바뀌는 걸 봐왔고, 평소에 사장이 버젓이 쌍욕을 잘 하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직원들로 부터 월급이 자주 밀린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딱 한달채우고 그만 두려고 하였습니다.(사장이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월급을 몇일치 깐다고 얘기를 자주 했으므로)

결정적인 사건으로,

제가 휴가를 쓰게 되어 공휴일날 대체근무로 저 혼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적으로 저한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입사할때 근로조건이 저 업무를 보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업무였으며,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 혼자 처리했기에 조금 큰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

저는 결국 여기는 오래 다닐 곳이 못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날이 여기 일한지 한달째 되는 날이기에 사장한테 죄송한데 저랑 여기가 맞지 않아 오늘부로 사장한테 그만 두겠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 또 육두문자 들어가는 쌍욕을 직원들 앞에서 한시간 내내 하여 저는 어거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퇴사한 날 다음날이 제 월급날인데 몇일 째 월급이 안 들어오고 사장도 연락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더라도 사장은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나면 월급의 10%만 내면 될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갈 확률이 높을 걸 같은데 이럴 경우 제가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질문2. 사장이 악질이라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업무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입증도 어려울 거 같지만 ㅡ;), 미리 말 안해서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시간을 안 주고(제가 온 날 새로운 사람이 오긴 왔음;) 그만 둔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가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있을까요?

월급 60만원 안 주려고 이렇게 나오는 사장이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80.231.xxx.6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122 개콘에서 류근지가 넘 멋있고 좋아요 2 ㅋㅋ 2013/10/13 1,487
    308121 차선ᆢ1차선 2 초보 2013/10/13 848
    308120 필리핀직원들이 한국에 오셔서 식사대접해야하는데요 5 2013/10/13 970
    308119 에일리의 슴부심 1 우꼬살자 2013/10/13 1,884
    308118 어제 독립영화 ,미스진은 예쁘다 .. 2013/10/13 800
    308117 요 아래 생리통 글 읽고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써니데이즈 2013/10/13 583
    308116 불후의 명곡 베스트 추천해주세요. 25 마리아 2013/10/13 5,262
    308115 고소영씨 기부 ..... 2013/10/13 1,432
    308114 지금 이비에스에서 알퐁스 무하 다큐해요 2013/10/13 825
    308113 몸매는 허릿살 뱃살 골반이 관건 10 22 2013/10/13 6,347
    308112 결혼한 언니들 웨딩링 뭘로 하셨나요? 11 으행행 2013/10/13 7,137
    308111 아이키우는 주부 진로 같이 고민좀 부탁드려요~~ 4 진로고민 2013/10/13 1,240
    308110 혹 오늘 아이가 성대 수학경시대회 참가한 분 계셔요? 4 경시대회 2013/10/13 2,871
    308109 겔랑 영양크림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모르겠어요. 3 몰라서요.... 2013/10/13 1,964
    308108 화상치료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3 ... 2013/10/13 1,088
    308107 재외공관서 민원인 성추행..정신나간 외교관들 1 샬랄라 2013/10/13 991
    308106 대전시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를 ~~ 3 .. 2013/10/13 1,064
    308105 인라인스케이트는 어떻게 버려야하나요? 2 .. 2013/10/13 4,489
    308104 초기 임산부 조심해야 할 음식 좀 알려주세요.. 7 ..... 2013/10/13 2,705
    308103 노트북 어느 사이트서 알아보고 사는게 젤 정확할까요?? 4 .. 2013/10/13 1,037
    308102 황정음 연기 넘 잘해요~~~ 3 넘 슬퍼 2013/10/13 1,306
    308101 야채스프 만들 때 스파게티용 토마토 소스를 넣어도 될까요? 2 슈르르까 2013/10/13 1,704
    308100 김치냉장고 고민.. 어떤 김치냉장고 사용하시는지 리플 달아봐요... 4 김치냉장고 2013/10/13 1,737
    308099 조울증 환자 보신적있으세요? 22 2013/10/13 13,089
    308098 부동산 폭락론...? 13 ... 2013/10/13 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