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여쭈어요..

임금체불 조회수 : 686
작성일 : 2013-10-13 20:00:11

현재 한달 일한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건의 발단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사장이 면접 볼때 말한 근로조건과 많이 바뀌는 걸 봐왔고, 평소에 사장이 버젓이 쌍욕을 잘 하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직원들로 부터 월급이 자주 밀린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딱 한달채우고 그만 두려고 하였습니다.(사장이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월급을 몇일치 깐다고 얘기를 자주 했으므로)

결정적인 사건으로,

제가 휴가를 쓰게 되어 공휴일날 대체근무로 저 혼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적으로 저한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입사할때 근로조건이 저 업무를 보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업무였으며,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 혼자 처리했기에 조금 큰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

저는 결국 여기는 오래 다닐 곳이 못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날이 여기 일한지 한달째 되는 날이기에 사장한테 죄송한데 저랑 여기가 맞지 않아 오늘부로 사장한테 그만 두겠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 또 육두문자 들어가는 쌍욕을 직원들 앞에서 한시간 내내 하여 저는 어거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퇴사한 날 다음날이 제 월급날인데 몇일 째 월급이 안 들어오고 사장도 연락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더라도 사장은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나면 월급의 10%만 내면 될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갈 확률이 높을 걸 같은데 이럴 경우 제가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질문2. 사장이 악질이라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업무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입증도 어려울 거 같지만 ㅡ;), 미리 말 안해서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시간을 안 주고(제가 온 날 새로운 사람이 오긴 왔음;) 그만 둔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가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있을까요?

월급 60만원 안 주려고 이렇게 나오는 사장이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80.231.xxx.6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229 무선이어폰 잘쓰세요? 1 ^^ 2013/10/13 682
    308228 태어난 것에 감사 하세요? 30 고행 2013/10/13 4,881
    308227 차 운전하시는분들,,교통방송,월욜 6시 10분 퇴근길 이철희입니.. ... 2013/10/13 1,084
    308226 카톡 왕따 베스트글 보다.. 정말 궁금하고 두려워서 여쭙습니다... 29 내년 학부형.. 2013/10/13 5,137
    308225 근력운동하면 몸무게 늘어나나요? 9 좌절 2013/10/13 10,875
    308224 이너로 입을 고급스러운 티셔츠 쇼핑몰 추천 부탁드려요~꼭이요 1 ... 2013/10/13 1,970
    308223 스캔들 신은경씨 입고 나오는 옷들은 어디껀가요? 스캔들 신.. 2013/10/13 1,529
    308222 폴라로이드카메라 (인스닥스) 있으면 좋은점이 뭔가요? 3 랭면육수 2013/10/13 1,180
    308221 피자헛 피자 이거 너무 맛있네요!!! 더먹고 싶어요 ㅠㅠ 12 ///// 2013/10/13 5,920
    308220 전세입자 이사가는 날 해야 할 일 4 질문 있어요.. 2013/10/13 3,946
    308219 비법요망)소고기 미역국에 쌀뜨물이요~~~ 17 입안에서 파.. 2013/10/13 5,397
    308218 내가 싫은걸 남주는 심리는? 5 고래사랑 2013/10/13 1,763
    308217 아이인데 자꾸 재발해요 ㅠ 화폐상습진 2013/10/13 813
    308216 애기들 발달상황 물어요.( 걷기 말하기 ) 6 ?? 2013/10/13 1,203
    308215 스캔들 슬퍼요 10 어우.. 2013/10/13 2,825
    308214 보약 지으러 어디 한의원에 갈까요? 6 한약 2013/10/13 1,699
    308213 컴활(엑셀등) 배움 2013/10/13 493
    308212 레깅스에는 어떤 신발이 이쁜가요 7 2013/10/13 3,156
    308211 평촌 푸른외과 화상 치료 잘해요. 3 화상치료 2013/10/13 2,806
    308210 결혼의 여신에서 남상미가 입은 바바리 코트 브랜드 알려주세요. 버버리 2013/10/13 2,604
    308209 왜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까 3 호박덩쿨 2013/10/13 2,167
    308208 중산층의 조건 19 예티맨 2013/10/13 5,453
    308207 아름다운 가게에 보낼때 박스에 담아 놓아야 하나요? 3 ㄴ집정리 2013/10/13 866
    308206 그랜저hg와 sm5신형중 선택의 기로.. 10 자동차 2013/10/13 2,049
    308205 이 시간에 청소기 돌리는 윗집 ㅜㅜ 10 흠... 2013/10/13 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