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지금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자는 아빠의 얼굴을 아이가 일어나라고 때렸다고 아빠가 발로차로 밟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끌고...그래서 동생이 큰애를 데리고 나왔다고해요..둘째는 이제 한달되었는데 둘째는 집에놔두고요..시엄니랑 같이살구 있구요..
어떡해 해야하나요? 저는 일단 병원에 입원시키라고했는데..그게맞는건지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건지요?도와주세요
동생이 지금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자는 아빠의 얼굴을 아이가 일어나라고 때렸다고 아빠가 발로차로 밟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끌고...그래서 동생이 큰애를 데리고 나왔다고해요..둘째는 이제 한달되었는데 둘째는 집에놔두고요..시엄니랑 같이살구 있구요..
어떡해 해야하나요? 저는 일단 병원에 입원시키라고했는데..그게맞는건지 경찰에 신고해야하는건지요?도와주세요
병원에는 일단 가보셔야 겠지만
부상이 경미하다면 큰병원은 입원은 안받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워낙 일요일은 응급실에 환자들이 넘치거든요.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을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주소입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
신고부터 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