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내년 6월 10일이 전세만기인데요
6월 12일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이 안나가면 그날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세권자의 권리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매진행까지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로 경매진행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년 6월 10일이 전세만기인데요
6월 12일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이 안나가면 그날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세권자의 권리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매진행까지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로 경매진행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헉;; 무플
월요일에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봐야 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