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이번에
분양한 집을 P를 주고 샀어매
P2500 줬는데
담주 매매 계약서 상에 P500준걸로 쓴대요
지금 알아보니
등기전에 전매 한거는 양도세가 70%네요
그니까 판신분이 엄청 이득인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너무 당연한듯 말하는데
기분이 그렇네요
동생이 첫 주택 구입이라
5년동안 양도세는 없대요
원래 이런식으로 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문의 드려요
문의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13-10-12 20:52:16
IP : 61.43.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득
'13.10.12 9:06 PM (70.208.xxx.102)그럼 동생분이 다시 원가인 P2500에 팔면 p2500-500=p2000에 대한 이익금의 세금을 내야하지 않나요.
파는 사람 이득 생각하기 전에 동생분이 손해일 것 같은데요. 단순한 산수로 계산해도.2. ㅎ
'13.10.12 9:17 PM (59.86.xxx.201)다운계약입니다
3. 네
'13.10.12 9:21 PM (61.43.xxx.27)다운계약인거 같아요
사전에 말없었구요
너무 당연한것 처럼 말해서 고민이네요
동생은 실거주로 살거구
생애 첫계약은 양도세가 5년동안 면제래요
그럼 그냥 매도인 좋게
그냥 해주나요?4. 플럼스카페
'13.10.12 10:19 PM (211.177.xxx.98)동생분이 5년 내에 팔고 나가실거면 상관이 없고요(손해안 보고요)
더 사실거면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담되므로 다운계약서는 동생분에게 손해입니다. 계약서상으로 벌써 2000에 해당하는 시세차익이 발생해버리니깐요.
동생분이 붙이는 p가 통상적인 p보다 적다면 다운계약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봐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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