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려고 가사조사관 만났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하면서 관련없는 질문도 너무 많이 하고
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아는것처럼 이야기 하고
악몽을 꾸는데요.
가사조사관은 공무원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법원에 진정같은거 낼수 있나요
개명하려고 가사조사관 만났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하면서 관련없는 질문도 너무 많이 하고
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아는것처럼 이야기 하고
악몽을 꾸는데요.
가사조사관은 공무원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법원에 진정같은거 낼수 있나요
가사조사관은 조사서기관, 조사사무관, 조사주사, 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공무원에서 지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같은 일반사무직 중에서 지정할 수있습니다----라고 검색에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