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936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626 실버보행기에 관하여 정보를 얻고 싶어요. 7 중년아줌마 2013/10/18 1,133
311625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이 사이버사령부와 가교 역할? 2 세우실 2013/10/18 464
311624 야구예매가 장난이 아니네요!!!!!! 18 어쩌까 2013/10/18 2,088
311623 파인솔 루디아 2013/10/18 749
311622 순자산 1억미만 가구가 40%네요 20 통계청 2013/10/18 5,642
311621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 하답니다. 5 에버그린01.. 2013/10/18 1,281
311620 국정원 댓글 수사 결론났네요 7 2013/10/18 1,342
311619 아빠가 도박으로 집을 날리셨답니다... 58 에휴 2013/10/18 18,737
311618 우리나라에서는 왜들 그렇게 기회만 되면 거짓말하고 속일까요? 3 dma 2013/10/18 970
311617 대장내시경 후기 올려봅니다. 2 ㅠ.ㅠ 2013/10/18 5,846
311616 절임배추20kg 구입희망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절임배추20kg 판.. 1 윤서희맘 2013/10/18 3,441
311615 ...... 10 이 선생님은.. 2013/10/18 1,314
311614 혹시 키톡에 만년초보님블러그 하시나요 1 엄마 2013/10/18 1,131
311613 거꾸로 태어나서 얼굴에 하자 있는분 계세요?? 15 aa 2013/10/18 4,365
311612 종로3가 쪽에 적당한 장소 없을까요? 3 ... 2013/10/18 884
311611 사랑과전쟁 <눈물의 여왕>편 보신분들... 1 질문 2013/10/18 1,508
311610 물기있는 반찬 외국으로 보낼려면 2 에미 2013/10/18 953
311609 요 아래 원가에 가방 판다는 글... 많이들 낚이시네요. 10 .. 2013/10/18 1,595
311608 도우미 부를 때요... 3 맞벌이 2013/10/18 1,206
311607 복도에 쓰레기 내놓아서 고민이라는 사람.. 그때 조언대로 해봤는.. 5 ... 2013/10/18 1,659
311606 살을 빼고도 몸매가 안이쁘다 하시는분들을 위한 팁 15 ㄷㄷㄷ 2013/10/18 7,084
311605 아주 힘없고 기운없는 목소리... 1 목소리 2013/10/18 1,019
311604 맥가이버 다림판 써보신분? 2 오디 2013/10/18 754
311603 '친일파' 민영은 외손, 후손 토지소송 반대 1인시위 1 세우실 2013/10/18 612
311602 트렌치코트 샀는데요 7 가을여자 2013/10/18 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