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6455 박근혜의 호통 6 갱스브르 2013/12/28 1,846
336454 이거 너무 잔인하죠? 7 2013/12/28 1,904
336453 밝은 색 가죽 소파 뭘로 닦아야 하나요? 2 대청소 2013/12/28 1,626
336452 새로 개통했는데 개통한 번호로 이미 다른사람이 카톡을 쓰고 있는.. 3 카톡 2013/12/28 4,989
336451 서류발송 보조업무라면 무엇을 하는 걸까요? 1 봉사활동 2013/12/28 848
336450 이명박 감옥가야 되지 않나요? 17 ... 2013/12/28 2,095
336449 동네 맘 둘을 소개시켜줬는데 둘이 더 친해져버린 경우... 35 어쩌지 못하.. 2013/12/28 11,931
336448 강아지 밥먹을때 지켜보고 있으면 더 잘먹지않나요? 12 재미나다 2013/12/28 3,248
336447 시민방송 R-TV 도와주세요---뉴스타파등이 방송되는 채널입니다.. 3 dma123.. 2013/12/28 1,438
336446 아이허브 결재하려는데, 택배선택이 안되요.ㅠㅠ 4 ㅇㅇ 2013/12/28 1,149
336445 오늘 시청광장에서 닭강정이나 김밥은 사드시지 마시길.. 4 오늘 2013/12/28 3,131
336444 보네이도 사용해보신분 1 바나 2013/12/28 696
336443 저넘의 커플 떨어져라 4 진홍주 2013/12/28 1,470
336442 베개 속 어떻게 버리나요? 3 콩이맘 2013/12/28 2,243
336441 3M 막대걸레 잘 사용되나요? 3 애용자분 2013/12/28 1,950
336440 요즘 돌잔치 축의금 안받고도 많이 하나요? 11 ..... 2013/12/28 5,022
336439 네이버 n 드라이브 사용법 1 궁금 2013/12/28 2,002
336438 오리털패딩 세탁기에 넣었더니 회전이안되요 3 신중하게 2013/12/28 1,728
336437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의 주인공 인터뷰 1 부림사건 2013/12/28 1,630
336436 클리앙 들어가보셨나요? 1 디데이 2013/12/28 1,103
336435 [오늘 82 집회모임] 3시 시청역 1번출구!-깃발 있음! 17 Leonor.. 2013/12/28 1,341
336434 강아지 키우시는분들~ 강아지 행동반경을 어디까지 허락하시나요 11 00 2013/12/28 1,515
336433 [단독]“KTX·새마을 요금 상한제 폐지”…정부 ‘부자 열차’ .. 4 열정과냉정 2013/12/28 1,244
336432 세상인심 7 ㅋㅋ 2013/12/28 1,608
336431 내일 친구결혼식인데요 ㅜ 17 님들 ㅜ 2013/12/28 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