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74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516 이혼하면, 함께 들어두었던 보험들은 어찌 처리하는지요 6 정리 2013/10/11 1,569
307515 상수역 주변 와인 구입처? 1 저도 와인... 2013/10/11 793
307514 신성일 비난하는 사람들 보세요. 32 ㅡㅡa 2013/10/11 7,914
307513 가을여행지 추천해주세요.배도 타고싶어요 6 ㅇㅇ 2013/10/11 1,582
307512 굵은 멸치와 잔멸치의 차이는 종류차? 성장차?? 2 멸치야 2013/10/11 1,359
307511 EBS인강으로 충분하다는 분들? 5 5학년 학부.. 2013/10/11 2,431
307510 30개월 아이 하루종일 뭐하나요? 4 몰라너 2013/10/11 1,089
307509 발목을 접질러서요..검색해보니 생콩가루 바르면 통증에 효과가 있.. 6 콩콩이언니 2013/10/11 847
307508 상속자들.... 3 조지아맥스 2013/10/11 1,853
307507 중학교 담임선생님 상담시 드릴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2 학부모 2013/10/11 4,365
307506 허리 사이즈 질문 좀 할께요 3 땡사슴 2013/10/11 902
307505 코골이 수술은 보험 몇종인지? 보험금 수령 관련 문의^^ 4 궁금이 2013/10/11 4,078
307504 옷차림이 올드해서.. 펑합니다^^; 30 김야옹 2013/10/11 4,087
307503 일시불 납부한 강습비 환불받을시 금액 산정방법이 어찌되나요? 궁금이 2013/10/11 582
307502 수지가 여성입장에선 동경의대상은아니죠 11 ㄴㄴ 2013/10/11 2,572
307501 친구 웨딩촬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5 88 2013/10/11 2,626
307500 사람은 안바뀌나바요 1 사람은 2013/10/11 772
307499 타지마할 묘당의 비화 12 비밀 2013/10/11 3,274
307498 계란과자 얘기하시니까 보름달이라는 빵 아세요? 19 계란과자 2013/10/11 2,193
307497 1억 후반대 매매 가능한 지역 있을까요? 5 ..... 2013/10/11 1,717
307496 가방중에 직조그물처럼 짜여진 가방이 어떤 브랜드인가요 1 가방 2013/10/11 1,298
307495 수지 확실히 여자들에게는 인기 없네요 33 2013/10/11 4,448
307494 고등학생 아들 가방에서 콘돔이 나왔어요ㅜ 30 가을하늘 2013/10/11 36,199
307493 수요일에 산 코스트코 초밥 오늘 먹어도 될까요?ㅜ ㅜ 3 맛난 초밥을.. 2013/10/11 1,794
307492 '차떼기' '공천헌금'에 KBS-MBC는 면죄부? yjsdm 2013/10/11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