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341 미국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동부쪽) 6 가는날이 장.. 2013/10/11 1,101
306340 언론사 대학평가, 광고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종합대학 순.. 2013/10/11 441
306339 일본때문에 1 쉰훌쩍 2013/10/11 571
306338 MB '땜질용' 제주국제학교..회생가능성 낮아 로열티만 5.. 2013/10/11 1,766
306337 공무원 시험 9 은행잎 2013/10/11 2,735
306336 쿠* 장동건 밥솥 어떤가요? 1 밥솥 2013/10/11 762
306335 놀이학교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보라도리 2013/10/11 858
306334 교회는 사업이군요 15 ㄴㄴ 2013/10/11 2,457
306333 어제 본 수험생 체력 보강 영양제? 4 수험생 2013/10/11 1,853
306332 10월 날씨에 제주도 2~3곳 다닌다면 어디 추천하시겠어요 9 올레길? 2013/10/11 1,243
306331 합정동 부근 와인 살 수 있는 곳 있나요? 3 보졸레 2013/10/11 745
306330 김은숙작가는 시티홀 이후로 실망스럽네요 25 ㅇㅇ 2013/10/11 7,281
306329 온수매트 어디꺼들 쓰세요? 1 ... 2013/10/11 1,767
306328 클래식 곡 제목이 생각 안나서요.. 유명한 건데.. 11 제목이..... 2013/10/11 1,248
306327 노래를 하나 배웠는데 가사 뜻을 모르겠어요 2 몰라요 2013/10/11 483
306326 중,고생되면 문제집??? 3 .. 2013/10/11 714
306325 할아버지가 인혁당 사형집행자였네요. 3 탤런트서지영.. 2013/10/11 3,245
306324 부동산 복비 궁금해요~ 2 정우 2013/10/11 1,096
306323 오늘 서울 날씨 쌀쌀해졌나요? 2 .. 2013/10/11 1,095
306322 고구마 맛탕..왜이리 어려워요?ㅡㅡ 9 2013/10/11 2,706
306321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할때요 매매금액을 얼마로 써야 하나요? 3 명의변경 2013/10/11 4,960
306320 차에서 자도될까요.. 7 ... 2013/10/11 1,270
306319 펌)'노인폭행' 수원 치과의사 환자가족 또 폭행 8 ,, 2013/10/11 3,226
306318 상속자들, 좀 짜증나는 요소들이 있네요 6 2013/10/11 3,245
306317 처음 에버랜드 가려는데 엄두가 안나네요 9 가야될까? 2013/10/1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