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1070 유자차를 꿀로만 재워 담아도 될까요..? 5 유자유자 2013/11/19 1,189
321069 글 잘쓰는 블로거 아시는분 계세요? ,,,, 2013/11/19 1,329
321068 전세구하고 이사 다니니가 너무 귀찮은데.. 2 무주택자 2013/11/19 1,306
321067 복층아파트 살기에 어떨까요? 21 복층아파트 2013/11/19 26,964
321066 조립하는 원목식탁.. 다른사람이 조립후 반품 시킨걸 제게 보냈는.. 1 .... 2013/11/19 906
321065 주부들의 살림,일상이 디테일하게 묘사된 미드나 고전물이 넘 좋아.. 193 미드보기 2013/11/19 17,429
321064 롱패딩엔 어떤 부츠? 신발? 신어야 어울려요? 1 ... 2013/11/19 817
321063 항공장애등 꺼져 있어...경찰, 통화내역 분석 2 근조 2013/11/19 726
321062 티셔츠(모50%, 캐시미어5%...) 몇년이나? 1 ㅠㅠㅠ 2013/11/19 875
321061 남학생 가슴 멍울이 생겼어요 2 놀란 2013/11/19 2,257
321060 온수매트 장단점이 뭔가요? 5 온수매트 2013/11/19 4,632
321059 갑상선검사 아산병원 2013/11/19 620
321058 옛날 프뢰벨 그림동화.. 정말 다시 보고싶어요. 옛날책생각 2013/11/19 1,520
321057 오늘 한의원 면접다녀왔습니다 9 장금이 2013/11/19 5,213
321056 빌트인쿡탑을 직접 설치 가능할까요?? 2 빌트인~ 2013/11/19 946
321055 김장김치 에 우거지 덮는거요 4 우거지 2013/11/19 1,547
321054 임신 성공률을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5 질문 2013/11/19 1,268
321053 3~4학년 여아 예쁜 밍크털 기모 들어간 옷들 어디서? 털빵빵 2013/11/19 692
321052 7세 아이 교육 고민입니다. (오르다 VS 사고력전문학원) 5 멘붕.. 2013/11/19 4,017
321051 시간제 교사하면 담임은 누가맡아요? 2 ...? 2013/11/19 1,031
321050 털있는 옷을 제외하니 겨울에 살옷이 없어요ㅠㅠㅠ 조언좀해주세요 .. 3 옷이없어 2013/11/19 1,118
321049 클로스백 추천부탁(재능기부~) 춥다 2013/11/19 616
321048 이 과자 혹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6 궁금해 2013/11/19 1,745
321047 ”결정을 내보내자”→”결전을 이루자”로 이석기 녹취록 272곳이.. 3 세우실 2013/11/19 670
321046 보증금 8억, 월세 4000만원이면 해당 상가 매매가격은? 4 시민만세 2013/11/19 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