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63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667 스마트폰에서 이름 깜빡이게 하는거 어떻게 해요? 1 대답꼭부탁드.. 2013/12/06 946
327666 23차 촛불, 종과 북을 울려라! 4 종북콘서트 2013/12/06 507
327665 애들 친구 문제 4 ... 2013/12/06 746
327664 김장용 생새우 씻어야 하나요? 3 mijin2.. 2013/12/06 5,177
327663 우등생해법하나만 풀기는 부족한가요ᆢ 6 초4 2013/12/06 1,069
327662 내가 만든 녹두전?빈대떡?진짜 맛있네요. 15 살은 찌겠지.. 2013/12/06 3,468
327661 자기에서 남서방 처가에서 김장하는거 보셨나요 14 후포리 2013/12/06 5,115
327660 락앤락 쌀 통 쓰시는 분 계세요? 4 .. 2013/12/06 982
327659 박근혜취임후 증가한 국가빚만 무려 130 조라네요 ㅎㄷㄷㄷ 10 못찾겠어요 2013/12/06 1,161
327658 터울 많이 나는 둘째를 낳았어요 14 육아 2013/12/06 3,621
327657 티비를 살려고 하는데..어떤 걸 사야 할지/?? 7 r 2013/12/06 1,229
327656 홈쇼핑통해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캐리어 세트 구매하신 분, 계신가.. 12 .. 2013/12/06 7,413
327655 17개월인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먹어요,..ㅡㅜ 3 a12510.. 2013/12/06 1,727
327654 뜨게질 초보인데 목도리를 뜨고 싶은데..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1 .. 2013/12/06 729
327653 만델라 대통령님~편히 쉬세요* 4 한결마음만6.. 2013/12/06 440
327652 아들아이에게 화가 너무 나요 17 2013/12/06 2,597
327651 전세 잘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1 걱정 2013/12/06 480
327650 이마트보다 이마트몰이더 비싸지요? 6 그런것같아서.. 2013/12/06 2,078
327649 옆에 뜨는 마담 그레이스 중년의 옷 2013/12/06 718
327648 옐로우캡택배 여기 왜이러나요? 1 2013/12/06 427
327647 스마트폰으로 일본어 회화 배울수있는 곳 일본어 2013/12/06 447
327646 빈손친구 원글만 삭제할께요 42 제목수정 2013/12/06 10,402
327645 등기 우편물은 꼭 우체국에 가야만 하나요? 2 한마리새 2013/12/06 602
327644 [음악듣고가세요]I Knew You Were Trouble 딴따라 2013/12/06 473
327643 왜곡·각색 거듭하는 보수언론의 '장성택 실각설' 보도 원장님지시사.. 2013/12/06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