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043 나리타 공항 5시간..괜찮을까요? 10 방콕러버 2013/12/24 3,966
334042 영화 -세 얼간이-에서 병실 장면 질문 1 00 2013/12/24 783
334041 28일 총파업 포스터 보셨나요?? 4 질문 2013/12/24 1,493
334040 육수 내는데 보리새우가 좋은가요 아니면 수염새우가 좋은가요? 3 다시 2013/12/24 1,688
334039 세시봉 9 지나가다가 2013/12/24 2,293
334038 집앞 편의점에 길고양이가 자리 잡았어요 8 고양이 2013/12/24 1,816
334037 남편이 코를 너무 골아요 7 그라시아 2013/12/24 1,611
334036 혹시 대진대 아세요. 5 정시맘 2013/12/24 4,443
334035 부인이 빨래접을때 남편분들 옆에서 뭐하시나요?? 28 따땃 2013/12/24 3,728
334034 누구야 어플 쓰시는분께 질문- 번호앞에 002 1 미니맘 2013/12/24 1,007
334033 변호인 12/23 누적관객수로 200만명 돌파했답니다. 14 yawol 2013/12/24 2,308
334032 변호인 두려움..... 2 소리아 2013/12/24 1,410
334031 굵은 스파게티 면에 하얀 점 원래 있나요? 6 스파게티 2013/12/24 3,612
334030 저랑 얘기해요 9 여러분 2013/12/23 1,233
334029 제가~따말 김지수라면~ 14 아작낸다 2013/12/23 4,237
334028 birth day? 1 ... 2013/12/23 1,074
334027 ...(죄송합니다 표가 안올라가네요. 냉무입니다.ㅠㅠ;) 3 해피스트 2013/12/23 691
334026 취업. 토익이 걸림돌이었을 줄이야.. 1 djskd 2013/12/23 2,209
334025 부림사건으로 법정에 선 인물중 구성애 남편도 27 구성애남편 2013/12/23 14,584
334024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 9 이물감 2013/12/23 2,168
334023 그럼 지진희가 미친듯 운동하는 건? 16 등신 2013/12/23 14,073
334022 토플 2 독학 2013/12/23 887
334021 하루 섭취 칼로리가 2 2013/12/23 1,436
334020 올해의 유행어는 '개인적 일탈'이랍니다. 1 ㅎㅎ 2013/12/23 1,434
334019 따말-이상우 싫은 캐릭터로 나오는군요 4 들마훅이 2013/12/23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