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386 이상덕 작가 아세요? . 2013/12/25 1,019
334385 오징어 젓갈 맛있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2013/12/25 937
334384 오늘 택배 올까요 11 리마 2013/12/25 2,050
334383 개인용으로 화채..담을 투명용기 2 도와주삼 2013/12/25 889
334382 지만원 "박근혜 말고 다른 우익을 대통령 만드는 게 나.. 8 꼬꼬닭 2013/12/25 1,776
334381 요번 무라카미 카나코 경기를 봤는데요 .. 2013/12/25 1,749
334380 저 방금 112에 신고 했어요. 38 나나 2013/12/25 18,956
334379 이런 경우 문을 열어봐야 하나요? 10 에구 2013/12/25 3,404
334378 에효...어머니... 5 ........ 2013/12/25 2,230
334377 전우용님 트윗! 6 그렇죠 2013/12/25 1,449
334376 '투표독려금지법'이 생긴거 보셨나요? 18 지수오 2013/12/25 2,759
334375 후천적 우유부단함 고치기 1 2013/12/25 1,315
334374 영국 철도 민영화, 왜 실패했을까 6 꼭보세요! 2013/12/25 1,939
334373 크리스마스~~ 소원을 빌어봐요 8 이 시절 2013/12/25 744
334372 이 프랑스 여배우 표정참 미묘하고 좋은 느낌 주지 않나요 ? 2 ........ 2013/12/25 2,784
334371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7 여기말고 2013/12/25 1,318
334370 저기요...따말 김지수 말이요~ 38 happy 2013/12/25 10,197
334369 부모의 과잉보호...어디까지인가요? 11 .... 2013/12/25 3,123
334368 강아지 키우는분들 개껌 어떤거 먹이시나요 4 . 2013/12/25 911
334367 고1딸이 남친이 생겼어요.엄마입장에서 4 ㅡ ㅡ 2013/12/25 2,403
334366 땡땡이맘 라디오호호 2013/12/25 839
334365 부산 2박 여행 (씨티투어..등등 ) 10 도와주세요 2013/12/25 2,349
334364 재수학원 5 재수생.엄마.. 2013/12/25 1,349
334363 지금 이순간 행복하신 분 9 행복하지요~.. 2013/12/25 2,034
334362 재탕) 철도 민영화 초간단 이해 4 코레일 2013/12/25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