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 잘아시는분

상속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13-10-10 19:05:34
아버님이 치매로 요양병원 계십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구요 어머님돌아가셨을때 약간의 땅이 있어서 시동생네,저희,아버님이렇게 상속 받으라는걸 한쪽에 몰아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세금 냈구요 현재 아버님사시던 아파트는 아버님이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거동도 안되는지라 짐정리하고 전세를 놨어요 내년에 전세 만기입니다 아버님앞으로 사시던 이 아파트 시세 3억 안되는 것과 지방에 땅몇평,어머님께 받은 땅 조금 이렇게 있어요 병원에 없서는 올해를 넘기기 힘드실거 같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돌아가시기전에 집이나 땅을 매매 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는건가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없는건가요? 살아계실때 집을 팔아야 하나 생각이 들다가도 재산 탐하는것 같아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요 전세 기간도 내년에 만기라 당장은 못 팔지만 시부모님이 힘들게 벌어놓으신거 세금으로 다 나갈까봐 걱정도 됩니다 남뼌이나 시동생도 아버님 안좋아지시니 어찌해야 하나 고민은 하고들 있지만 누가 먼저 나서기가 애매해 말을 못꺼내고 있어요 누구는 증여 받는게 더 나은방법이라 하고 살아계실때 팔수 있음 팔라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IP : 182.212.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0 7:22 PM (211.197.xxx.180)

    곧 돌아가시면 증여 의미 없구요
    보통 중산층 가정에서는 돌아가신 후 상속 받으시는게 세금이 적습니다

  • 2. ...
    '13.10.10 7:49 PM (124.197.xxx.7)

    10억 미만의 재산은 없어요 단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면요

  • 3. 윗님
    '13.10.10 7:55 PM (182.212.xxx.51)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우자는 안계신거고 자녀는 제남편과 시동생 두명인데 상속세가 없으면 그냥 집명의 이전비나 취득세정도만 내면 되는건가요?

  • 4.
    '13.10.10 7:56 PM (220.75.xxx.167)

    상속세는 안내도 되실 걸로 보이네요.

  • 5. ...
    '13.10.10 7:58 PM (175.123.xxx.81)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공제가 배우자 자녀 해서 10억이 들어가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상속공제 5억만 들어가요..자산이 총 5억미만이면 상속세 안내세요.미리 증여세 내시면서 증여하실 필요 없구요.

  • 6. ...
    '13.10.10 10:17 PM (125.179.xxx.20)

    지금 상황에서 증여하시면 이중으로 세금 낼수도 있어요. 배우자 없으면 5억공제 되구요. 돌아가신후 상속받고 세금 내시는게
    나아요. 돌아가시기전 10년동안 증여된거 다 밝혀 내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265 반찬 만드는 싸이트좀 알려주세요. 5 ... 2013/10/12 1,646
309264 비교문학 분야에 대해서 3 .. 2013/10/12 939
309263 미니백 추천 좀 해주세요!! 1 추천 2013/10/12 1,336
309262 올 12월에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66 아이손 2013/10/12 8,699
309261 피부 마사지 자주 하면 안좋은가요? 1 ... 2013/10/12 2,597
309260 본인이 힘들때 울고불고 붙잡던 남자가... 9 이런사람 2013/10/12 3,000
309259 제주도 여행갈 때 참고하면 좋은 정보 입니다. 제주도1 2013/10/12 2,023
309258 과학고랑 어떻게 다르고 입학하기 어렵나요? 11 영재고 2013/10/12 2,610
309257 장동건이 광고하는 코오롱 옷? 11 광고 뭐저래.. 2013/10/12 2,904
309256 (펌) 그들처럼? 2 펌글 2013/10/12 911
309255 '나름 전문직'이란 대체로 어떤 직업을 말하는걸까요? 35 ... 2013/10/12 9,073
309254 차가운 바닥에 카핏대신 뭘 깔까요? 5 11111 2013/10/12 1,717
309253 유통기한 지난 올리브오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6 고민중 2013/10/12 10,085
309252 칠면조 요리 맛있나요? 2 꼬꼬 2013/10/12 1,143
309251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피부과에서 치료할 수 있나요? 1 ㅇㅇ 2013/10/12 1,009
309250 반클리프 빈티지 화이트 목걸이 뽀로로엄마 2013/10/12 2,272
309249 목동 근처에 짜장면 제대로 맛있게 하는 집 없나요? 8 짜장면 2013/10/12 1,905
309248 친구들의 마음이 알고 싶어요 7 영영 2013/10/12 1,662
309247 토욜 아침부터 지대로 열받았네요. 2 십년감수 2013/10/12 1,198
309246 한국으로 가려 하는데요 3 떠돌이 2013/10/12 1,510
309245 요즘 2층 상가집 짓는데 얼마정도 들까요? 고양이2 2013/10/12 1,164
309244 서울 중구에 특급호텔이 뭐가있나요? 5 ... 2013/10/12 1,664
309243 초5아들,주말에 엄마랑 노는게or친구랑 놀게하는게..어떤게 나을.. 2 직장맘의별스.. 2013/10/12 1,230
309242 아이들 독감 맞출 예정이신가요? 1 독감 2013/10/12 1,272
309241 서울교외 좀 한적한 바베큐식당있을까요? 3 돌잔치로망 2013/10/12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