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잘아시는분

상속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13-10-10 19:05:34
아버님이 치매로 요양병원 계십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구요 어머님돌아가셨을때 약간의 땅이 있어서 시동생네,저희,아버님이렇게 상속 받으라는걸 한쪽에 몰아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세금 냈구요 현재 아버님사시던 아파트는 아버님이 의식도 거의 없으시고 거동도 안되는지라 짐정리하고 전세를 놨어요 내년에 전세 만기입니다 아버님앞으로 사시던 이 아파트 시세 3억 안되는 것과 지방에 땅몇평,어머님께 받은 땅 조금 이렇게 있어요 병원에 없서는 올해를 넘기기 힘드실거 같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돌아가시기전에 집이나 땅을 매매 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는건가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없는건가요? 살아계실때 집을 팔아야 하나 생각이 들다가도 재산 탐하는것 같아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요 전세 기간도 내년에 만기라 당장은 못 팔지만 시부모님이 힘들게 벌어놓으신거 세금으로 다 나갈까봐 걱정도 됩니다 남뼌이나 시동생도 아버님 안좋아지시니 어찌해야 하나 고민은 하고들 있지만 누가 먼저 나서기가 애매해 말을 못꺼내고 있어요 누구는 증여 받는게 더 나은방법이라 하고 살아계실때 팔수 있음 팔라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IP : 182.212.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0 7:22 PM (211.197.xxx.180)

    곧 돌아가시면 증여 의미 없구요
    보통 중산층 가정에서는 돌아가신 후 상속 받으시는게 세금이 적습니다

  • 2. ...
    '13.10.10 7:49 PM (124.197.xxx.7)

    10억 미만의 재산은 없어요 단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면요

  • 3. 윗님
    '13.10.10 7:55 PM (182.212.xxx.51)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우자는 안계신거고 자녀는 제남편과 시동생 두명인데 상속세가 없으면 그냥 집명의 이전비나 취득세정도만 내면 되는건가요?

  • 4.
    '13.10.10 7:56 PM (220.75.xxx.167)

    상속세는 안내도 되실 걸로 보이네요.

  • 5. ...
    '13.10.10 7:58 PM (175.123.xxx.81)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공제가 배우자 자녀 해서 10억이 들어가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상속공제 5억만 들어가요..자산이 총 5억미만이면 상속세 안내세요.미리 증여세 내시면서 증여하실 필요 없구요.

  • 6. ...
    '13.10.10 10:17 PM (125.179.xxx.20)

    지금 상황에서 증여하시면 이중으로 세금 낼수도 있어요. 배우자 없으면 5억공제 되구요. 돌아가신후 상속받고 세금 내시는게
    나아요. 돌아가시기전 10년동안 증여된거 다 밝혀 내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702 컴고수님~pdf파일만 프린트가 희뿌옇게 나와요 컴고수님께 2014/01/13 557
341701 빕스오픈한지 얼마안된걸로아는데 3 영등포타임스.. 2014/01/13 1,501
341700 안철수씨 관련 정리글 8 2014/01/13 1,119
341699 베스트의 나만의 양치 노하우 글을 읽고 32 치과의사 2014/01/13 6,219
341698 베란다 천정에서 흰색 끈끈한 액체가 한번씩 떨어지는데 2 아파트 2014/01/13 1,254
341697 카톡문자는 언제 없어지나요? 2 궁금 2014/01/13 1,726
341696 <박스오피스> '변호인' 1천만 눈앞..4주째 1위 승승장구 2014/01/13 852
341695 얼굴전체 후시딘.박트로반 ㅐㅐㅐ 2014/01/13 1,273
341694 법륜스님 SNS 구독자 100만 넘어 15 삶은계란 2014/01/13 1,858
341693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염문설 보셨나요?ㅎㄷㄷ 16 ,,, 2014/01/13 5,869
341692 경기도내 고교 교학사 교재 선정과정 '외압' 드러나 2 세우실 2014/01/13 928
341691 안철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리얼미터) 4 탱자 2014/01/13 1,535
341690 오징어오이 무침 맛나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3 ... 2014/01/13 1,672
341689 1/4 양의 스푼인데요...그 스푼으로 1/8 양을 계량할때.... 3 계량 2014/01/13 851
341688 명절 선물 여쭤봤었는데요, 옆에 우체국쇼핑몰 전복 어떨까요? 2 싱글이 2014/01/13 968
341687 중학생 에이급문제집...어떤 용도로 풀어야 하나요? 2 ? 2014/01/13 1,185
341686 기숙사 생활하는 특목자사고는 7 기숙 2014/01/13 1,946
341685 분명 똑같이 먹는데, 왜 더 살이 찌죠? 10 어흐 2014/01/13 3,173
341684 아파트매도후 하자발생시 as 8 새날 2014/01/13 4,922
341683 아이들에게 부모노릇만 하면서 같이 잘 살 수는 없는 걸까요? 1 과연 2014/01/13 1,013
341682 만년필의 세계 (수제펜) 29 에스프레쏘 2014/01/13 7,837
341681 앞으로 똑똑한 자녀분들 공무원 시키지 마세요 44 999 2014/01/13 16,841
341680 남편 휴대폰검색어 안마방 3 .... 2014/01/13 2,775
341679 가슴성형 자가지방?보형물? 9 절벽 2014/01/13 2,973
341678 시간강사의 비애 5 손님 2014/01/13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