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공동명의에 여쭤봅니다.

아파트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13-10-10 00:50:06

아파트 공동명의할때와 한사람명의 할때 차이나는점이있나요?

예전에 얼핏 공동명의로하면 세금을 더많이 낸다고 들은거 같기도하구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IP : 180.224.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13.10.10 12:50 AM (58.227.xxx.187)

    똑같구요
    오히려 양도세는 두 사람이 나눠내게 되니까 적게될 가능성이 있구요.

  • 2. 그게
    '13.10.10 12:58 AM (39.114.xxx.24)

    한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사라은 1가구2 주택이 되어
    매도시에 양도세를 더 내게 됩니다

  • 3. 그게
    '13.10.10 12:58 AM (39.114.xxx.24)

    한사라---한사람으로 정정

  • 4. 간단설명
    '13.10.10 3:49 AM (121.138.xxx.121)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비과세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에 취득한 아파트 값이 올라서 6억이 되었다고 해봐요.
    양도차액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30% 정도되니 1억을 세금으로 내야죠.
    그런데 10년동안 6억 증여 비과세이니까 남편->아내 명의이전해도 증여세 0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증여시점 가격인 6억이 되니까 6억에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역시 0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면 증여후 5년 이후에 매도해야 합니다.
    만일 증여후 5년내 매도하게 되면 원래 취득가액인 3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남편 소유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최고세율인 35% 적용받고 있었다면
    공동명의로 하면 20%로 내려갈 가능성도 많죠.

    연이율 2.4% 예금에 10억 예치해 놓았을때도 마찬가지에요.
    금융소득이 2400만원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15%라서 360만원 내야해요.
    그런데 이걸 각각 5억씩 분산하면 1200만원이 되어서 최저세율인 6%만 내도 되니까
    금융소득세가 (1200만+1200만)*6% = 144만원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10년 6억 기준으로 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왔다갔다하면서 절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재산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법적인 확인이니까 문제없는 부부사이라는 증거도 되구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399 꿰맨 후 언제쯤 샤워 가능할까요? 16 미치것당 2013/11/04 18,013
315398 홍콩호텔 이용방법 문의합니다. 3 여행을 떠나.. 2013/11/04 1,504
315397 두달동안 생리가 없어 편하긴 한데 질문있어요^^* 6 폐경일까요&.. 2013/11/04 1,554
315396 스테인리스프라이팬은 오래 사용가능한가요? 7 fdhdhf.. 2013/11/04 1,241
315395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양이 많다고 느끼는건 저만 그런가요??? 5 카페라떼 2013/11/04 1,702
315394 온수 매트 문의 입니다. .... 2013/11/04 453
315393 스맛폰 통화 후 통화종료버튼 꼭 누르세요 3 스맛폰 2013/11/04 1,880
315392 세금우대 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어떻게 다른지요? 3 돈예치 2013/11/04 1,782
315391 BOSE 오디오 괜찮은가요? 6 2013/11/04 1,495
315390 40대초반 아줌마 어떤일을 하면 좋을까요? 3 ㅇㅇ 2013/11/04 1,976
315389 Laurel 라우렐 브랜드 아시는 분? 패딩 질문이요 5 궁금 2013/11/04 1,571
315388 응답 1994 삼천포와 해태 21 ... 2013/11/04 3,918
315387 ‘11번가’ 와 ‘고창군 선운산 농협’ 에 감사 드립니다. 김장체험 2013/11/04 767
315386 아빠 돈 훔친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9 사춘기아들고.. 2013/11/04 6,154
315385 무슨떡 좋아하세요? 30 네모 2013/11/04 2,235
315384 신제품이래서 믿고 사왔더니 제고품일때는 1 새옷 2013/11/04 716
315383 대선 개입 특검하면 검사는 박근혜가 임명하는거 아닌가요? 3 궁금 2013/11/04 649
315382 프란치스코 교황 강단에 난입(?)한 꼬마... 4 빡빡이 2013/11/04 1,676
315381 재미있고 몸으로 놀기 좋아하는 초등생은 동남아 어디가 1 좋을까요 2013/11/04 384
315380 보험료 얼마냐 묻는데 계속 설명만 하는 광고 들어보셨어요? 8 광고 2013/11/04 1,044
315379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2 현운 2013/11/04 288
315378 기무사령관 경질 파문 확산…'동향 보고' 원인? 4 세우실 2013/11/04 1,049
315377 압력솥에 사골국?! 5 ^^* 2013/11/04 2,932
315376 미국에 젓갈보내는게 가능한가요? 5 naraki.. 2013/11/04 956
315375 아시아나 마일리지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3 fdhdhf.. 2013/11/0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