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공동명의에 여쭤봅니다.

아파트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13-10-10 00:50:06

아파트 공동명의할때와 한사람명의 할때 차이나는점이있나요?

예전에 얼핏 공동명의로하면 세금을 더많이 낸다고 들은거 같기도하구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IP : 180.224.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13.10.10 12:50 AM (58.227.xxx.187)

    똑같구요
    오히려 양도세는 두 사람이 나눠내게 되니까 적게될 가능성이 있구요.

  • 2. 그게
    '13.10.10 12:58 AM (39.114.xxx.24)

    한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사라은 1가구2 주택이 되어
    매도시에 양도세를 더 내게 됩니다

  • 3. 그게
    '13.10.10 12:58 AM (39.114.xxx.24)

    한사라---한사람으로 정정

  • 4. 간단설명
    '13.10.10 3:49 AM (121.138.xxx.121)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비과세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에 취득한 아파트 값이 올라서 6억이 되었다고 해봐요.
    양도차액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30% 정도되니 1억을 세금으로 내야죠.
    그런데 10년동안 6억 증여 비과세이니까 남편->아내 명의이전해도 증여세 0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증여시점 가격인 6억이 되니까 6억에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역시 0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면 증여후 5년 이후에 매도해야 합니다.
    만일 증여후 5년내 매도하게 되면 원래 취득가액인 3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남편 소유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최고세율인 35% 적용받고 있었다면
    공동명의로 하면 20%로 내려갈 가능성도 많죠.

    연이율 2.4% 예금에 10억 예치해 놓았을때도 마찬가지에요.
    금융소득이 2400만원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15%라서 360만원 내야해요.
    그런데 이걸 각각 5억씩 분산하면 1200만원이 되어서 최저세율인 6%만 내도 되니까
    금융소득세가 (1200만+1200만)*6% = 144만원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10년 6억 기준으로 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왔다갔다하면서 절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재산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법적인 확인이니까 문제없는 부부사이라는 증거도 되구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957 타로보고왔어요 타로점 2013/11/05 534
315956 돌아기, 엄마와 할머니한테 하는 행동이 달라요 3 아름다운소정.. 2013/11/05 1,593
315955 전세 중도 계약 해지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 2013/11/05 3,673
315954 지금 뉴욕날씨가 어떤가요? 2 궁긍 2013/11/05 588
315953 월세사는데요.. 반반 부담인가요? 13 보일러 2013/11/05 2,208
315952 제일 처음봤던 드라마 얘기해봐요 28 so 2013/11/05 1,728
315951 냉동실에 얼려놨던 생강 해동해서 생강꿀차 만들어도 될까요? 1 ??????.. 2013/11/05 1,123
315950 '지적장애인 아들 위해' 음료수 훔친 할머니 1 참맛 2013/11/05 1,008
315949 쉐프윈36윅 3 zzz 2013/11/05 1,232
315948 한글비디오 보여줄때, 하루에 한회분씩 주루룩 보여주시나요? 2 한글이야호 2013/11/05 399
315947 주차문제 관련해서 현명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9 주차 2013/11/05 1,028
315946 이공계쪽 남편 독립해서 사업하겠데요 2 월급쟁이가편.. 2013/11/05 1,008
315945 주위 셀프효자들 이야기 2 효자 2013/11/05 1,026
315944 수험생 딸이 수능날 아침에 국 주지 말라네요 11 2013/11/05 2,947
315943 남편분이 씀바귀 무침했다는 글을보니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음식만드.. 1 저 아래 2013/11/05 742
315942 갑자기 이케아에서 먹었던 샌드위치가 생각나네요... 1 ddd 2013/11/05 1,111
315941 국악에대해 잘 아시는 분께 부탁드려요 3 알려주세요 2013/11/05 602
315940 73년 소띠 아줌마 !!! 히든싱어 임창정편 보고 울었어요 6 73 2013/11/05 2,617
315939 아욱 그냥 씻어서 국 끓였는데 괜찮을까요? 5 5년째 초보.. 2013/11/05 1,462
315938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 재미있나요? 쿵덕쿵덕쿵 2013/11/05 450
315937 코스트코 .. 2013/11/05 695
315936 유럽여행 패스구입...도와주세요 5 유럽 2013/11/05 590
315935 요즘은 학습지에서 해부 실습도 해주네요 1 2013/11/05 619
315934 수상한 가정부-재미있게 보시는 분~~ 4 재미있나요?.. 2013/11/05 920
315933 부산에 악관절 잘보느 병원 추천 바래요 4 깔끄미 2013/11/05 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