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13-10-09 20:09:33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 원동기로 분류...자전거도로이용 금지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ㅎㅎㅎㅎ
    '13.10.9 9:13 PM (58.226.xxx.108)

    오늘 보니 ㅋㅋ 4대강 반대하고 이맹박 반대하고 새눌당 반대하고 광우병 촛불저약적으로 나댄인간들은 하나도 아니보여 청명한 가을과 바람이 넘 좋더이다절대 안 나와있었기를 ,,,,4대강 임찰비리니 뭐니는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야하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3296 돈크라이마미 끔찍하네요 9 중3딸맘 2013/11/22 2,328
323295 가스렌지 위에 렌지후드 직접 청소해 보신 분 계신가요? 6 fdhdhf.. 2013/11/22 1,656
323294 라탄소파 파는곳 아시는 님~ 소파 2013/11/22 1,222
323293 창신담요 사신 분들,어디서 사셨나요? 5 ... 2013/11/22 1,954
323292 중1 아들 공부 어쩔까요? 8 gobag 2013/11/22 1,741
323291 계모임 망년회를 저희집에서 하기로 했다는데 7 짜증 2013/11/22 2,103
323290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한 것 같아요 7 동그라미 2013/11/22 2,664
323289 다입에서, 영어랑 수학.. 뭐가 더 불공평할까요? 4 ..... 2013/11/22 1,040
323288 얼마전에 고속도로 사망사고 사건 4 고속도로사고.. 2013/11/22 2,726
323287 주말에 북경가는데요. 금면왕조쇼 좌석 업그레이드 해서 관람하는.. 2 북경 금면왕.. 2013/11/22 1,531
323286 애기가 플레이도우를 먹었어요 1 momo15.. 2013/11/22 3,169
323285 스마트폰 질문있어요 3 ... 2013/11/22 590
323284 40대, 이런 패딩 입으면 어떤지 좀 봐주세요. 22 춥네요 2013/11/22 4,135
323283 도로의 무법자 지그재그하다가 우꼬살자 2013/11/22 1,027
323282 학교성적 얼마나 신경쓰나요 2 베아뜨리체 2013/11/22 1,203
323281 대만 자유여행여쭈어봐요^^ 7 여행 2013/11/22 1,963
323280 린나이와 동양매직 큰 차이 있을까요? 2 가스레인지 2013/11/22 1,692
323279 대구여행, 어딜 가볼까요? 5 ... 2013/11/22 1,483
323278 [JTBC] 내년도 예산·인원 그대로…'작은 청와대' 약속 무색.. 세우실 2013/11/22 770
323277 이혼후 주변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15 -- 2013/11/22 4,961
323276 40대화장품 추천해주세요 2 js맘 2013/11/22 1,182
323275 새누리 과거 행적보니..“수사‧재판 중에 특검 촉구 했네 황교안‧남재.. 2013/11/22 981
323274 알바시급이 6천원인데요 36 어떻게생각?.. 2013/11/22 3,037
323273 강정귤 사보신 분 ~맛있나요? 5 .. 2013/11/22 1,262
323272 코스트코 일산점에서 빨래비누 보셨어요? 1 무궁화비누 2013/11/22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