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 원동기로 분류...자전거도로이용 금지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