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 조회수 : 2,169
작성일 : 2013-10-09 17:29:4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진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도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자전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분류된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222.97.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9 5:30 PM (222.97.xxx.2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 2. ..
    '13.10.9 5:34 PM (183.103.xxx.42)

    윗님, 빙고!!!

  • 3. ㅋㅋㅋ
    '13.10.9 5:44 PM (219.254.xxx.226)

    하여튼 쥐님은 개념으로 밥말아먹고 염치로 뒤 닦으신거 같아요.
    연구 대상임. ㅋ

  • 4. ...
    '13.10.9 5:49 PM (58.227.xxx.7)

    ㅋㅋㅋㅋㅋ

  • 5. 참맛
    '13.10.9 6:15 PM (121.182.xxx.150)

    친일파들이 지원하러 안 오는감?

  • 6. 아유~꼬숩다
    '13.10.9 6:16 PM (223.62.xxx.47)

    이제 시작??? ㅋ

  • 7. 쥐박이 살아있네??
    '13.10.9 6:31 PM (211.108.xxx.160)

    명박이의 인생에서 불법은 뗄래야 뗄수 없죠.

  • 8. 의보 3만원짜리 가짜인생....
    '13.10.9 6:34 PM (175.249.xxx.242)

    뭐......딱 어울리네요.

    저 시키 안 보고 싶다는...

  • 9. 어휴..
    '13.10.9 7:21 PM (125.177.xxx.190)

    ㄱㅅㄲ!!!!!!!!!!!!!

  • 10. __
    '13.10.9 7:40 PM (121.50.xxx.88)

    요새뭐하는가 했다니 그나저나 강어쩌지 강살려내라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015 부가세 인상을 통한 증세 ... 이건 꼭 막아야 해요 ㅠ 5 undo 2013/10/31 790
315014 어린애들중에도 배려 잘하는 애들은 11 2013/10/31 1,975
315013 고1 성적표..현명한 대처방법 좀.. 8 고민중 2013/10/31 2,186
315012 구호에서 입어본 코트 10 헌옷말고 새.. 2013/10/31 4,533
315011 회사에서 시간이 남을때 2 빈맘 2013/10/31 575
315010 시판 물만두와 그냥만두는 뭐가 다른가요...? 3 .. 2013/10/31 994
315009 무화과 껍질에 하얀즙 먹어도되나요?? 2 ㅁㅁ 2013/10/31 2,865
315008 진상은 기가 약한 사람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것 같아요 13 ........ 2013/10/31 12,264
315007 메이저리그 잘 아시는분~보스턴레드삭스 선수들 수염? 4 야구 2013/10/31 1,137
315006 홍삼제품 정관장이 좋나요? 한삼인 이나 다른것은 어때요?! 6 뭐사지 2013/10/31 4,975
315005 미국의 연예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10명의 일루미나티 Puppe.. 3 가가 2013/10/31 2,555
315004 초4학년 운동화 사주려고 하는데 가을,겨울 운동화는 따로 있나요.. 1 ^^ 2013/10/31 979
315003 현직자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단상(펌) 3 참맛 2013/10/31 1,350
315002 에트로백이 예뻐보이긴 처음이었어요 8 2013/10/31 5,327
315001 고1남자 조카선물 뭐가 좋을까요? 1 베이브 2013/10/31 1,787
315000 동서... 16 부자되기 2013/10/31 3,331
314999 독신이면서 생명보험 드신 분 상속자 누구하시나요? 13 ... 2013/10/31 3,296
314998 돌산갓김치가 너무 독해요, 찡해요. 2 ,,,, 2013/10/31 1,079
314997 김장철에 나오는 생새우 아시는 분(경주지역) 2 새우 2013/10/31 924
314996 아이들이 사탕 받으러 온다는데.. 3 할로윈 2013/10/31 728
314995 30대 후반 기본스타일 코트 2 겨울코트 2013/10/31 1,348
314994 님들 이거 보셨나요.. 임시결혼 일본 드라마.. 10 ㅋㅋㅋ 2013/10/31 1,512
314993 얼음식혜 다 녹여먹으면 싱거워지나요? 2 ^^ 2013/10/31 576
314992 저는 겨울이 무서워요 14 토마토 2013/10/31 2,268
314991 朴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정확히 밝히고 문책”(종합) 15 세우실 2013/10/31 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