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진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도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자전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분류된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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