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13-10-09 17:29:4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진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도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자전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분류된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222.97.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9 5:30 PM (222.97.xxx.2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 2. ..
    '13.10.9 5:34 PM (183.103.xxx.42)

    윗님, 빙고!!!

  • 3. ㅋㅋㅋ
    '13.10.9 5:44 PM (219.254.xxx.226)

    하여튼 쥐님은 개념으로 밥말아먹고 염치로 뒤 닦으신거 같아요.
    연구 대상임. ㅋ

  • 4. ...
    '13.10.9 5:49 PM (58.227.xxx.7)

    ㅋㅋㅋㅋㅋ

  • 5. 참맛
    '13.10.9 6:15 PM (121.182.xxx.150)

    친일파들이 지원하러 안 오는감?

  • 6. 아유~꼬숩다
    '13.10.9 6:16 PM (223.62.xxx.47)

    이제 시작??? ㅋ

  • 7. 쥐박이 살아있네??
    '13.10.9 6:31 PM (211.108.xxx.160)

    명박이의 인생에서 불법은 뗄래야 뗄수 없죠.

  • 8. 의보 3만원짜리 가짜인생....
    '13.10.9 6:34 PM (175.249.xxx.242)

    뭐......딱 어울리네요.

    저 시키 안 보고 싶다는...

  • 9. 어휴..
    '13.10.9 7:21 PM (125.177.xxx.190)

    ㄱㅅㄲ!!!!!!!!!!!!!

  • 10. __
    '13.10.9 7:40 PM (121.50.xxx.88)

    요새뭐하는가 했다니 그나저나 강어쩌지 강살려내라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261 공효진.이뻐요? 28 ,,? 2013/10/10 4,557
306260 이걸 제가 내야하는 돈인가요? 너무 황당합니다. 27 ㅜㅜ 2013/10/10 16,794
306259 다시 보고 싶은 CF가 있는데요 1 벤츠광고 2013/10/10 628
306258 후기고원서 작성법 들으러 학교가야할까요? 중3맘 2013/10/10 558
306257 피렌체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12 asuwis.. 2013/10/10 5,032
306256 이런경우 제가 예민한건가요? 5 황당.. 2013/10/10 874
306255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어 낸 건 로마 카톨릭 12 천주충아웃 2013/10/10 4,587
306254 여동생,제부네랑 미혼인 언니가 같이 산다고 하면 이상한가요? 5 가을 2013/10/10 2,220
306253 세계테마여행 이번주 너무좋네요 7 2013/10/10 2,318
306252 쾌찬차를 아시나요? 2 아뵤~ 2013/10/10 636
306251 핸폰 번호이동시 신분증 컬러스캔...도용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8 고민... 2013/10/10 8,298
306250 운전면허갱신 2 궁금 2013/10/10 1,193
306249 뭉치고 이건세탁되나요? 양모이불 2013/10/10 302
306248 최유라가 하는 홈쇼핑 유산균제품 4 .. 2013/10/10 7,079
306247 여행용 소형 바퀴가방 T자형 손잡이 써보신 분? 1 ... 2013/10/10 1,551
306246 수서동 살면서 강남산다는 사람봤어요~ 97 저는 2013/10/10 21,305
306245 고추지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2 누렁이를 살.. 2013/10/10 876
306244 적게 먹으면서 변 자주보는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신가요 2 . 2013/10/10 566
306243 오뚜기 마요네즈 말인데요 14 맛이 2013/10/10 6,312
306242 오징어를 먹다가..남편이 한말 7 결혼이란 2013/10/10 1,765
306241 테블릿PC / 노트북작은거 4 고민고민 2013/10/10 1,426
306240 우리 고양이 말 가르치고 있어요. 30 리본티망 2013/10/10 2,853
306239 라쟈냐 만들었는데 소스가 ... 2 요리 2013/10/10 654
306238 마법하는날 하의 어떻게 입으세요?ㅠ 7 궁금 2013/10/10 1,760
306237 넘 속상했는데 따끈한 국 먹으니 풀려요. 3 국물 2013/10/10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