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고위직 아들 16명 ‘국적 포기 병역
“이러니 군 인권‧복지 개선 안돼…北은 출세 길”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아들 병역 면제’ 목록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들어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포함돼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그의 아들 2명은 2008년, 2009년 잇달아 병적이 제적 처리됐다.
이들의 아들들은 모두 현행법이 정해놓은 ‘만 18세 3개월’을 전후해 한국 국적으로 포기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 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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