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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차량접촉사고뺑소니의경우.

피해자입니다. 조회수 : 910
작성일 : 2013-10-09 13:03:58
고속도로상에서 제가달리는 차선으로 가해차량이침범.제차를 치고 뺑소니를 쳐버렸습니다.
바로 신고는 했고 블박을 확인해도 차량넘버 확인이 어려워서 수사대에서 진행중인데요.
질문좀드릴께요.
차량견적을 뽑아보니100만원가량나오는데 제가 몇달후 차를 팔아야하는터라 자차부담금을 내면서 까지 수리를 받고싶지않는데.나중에가해자와 차량수리비합의가 가능할까요?

둘째.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허리가 아파서 하던운동도 못할것같습니다.병원방문 진단서 받아야할까요?
제가 가해자측에 받을수 있는 범위내의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보험사서 적극적 대응을 안해주네요.ㅜㅜ
저는 이제 차만가까이붙어도 심장ㅈ이
IP : 175.195.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해자.
    '13.10.9 1:05 PM (175.195.xxx.108)

    쿵내려앉고 뒤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이들마저 매우 놀랬습니다.
    사고이후 저는 매일블박돌려보고 경찰과 보험사통화에 머리가 아픈데 가해자는 아무조치없이 너무속상합니다.ㅜㅜ

  • 2. ..
    '13.10.9 1:16 PM (211.229.xxx.245)

    보배드림 같은 곳에 블박 올려보시면 아마도 차량번호 일부분이라도 알아낼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동영상이나 포토샵 전문가들이 차량번호를 알아주는 걸 보니, 쉬운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도 아닌것 같더라구요. 경찰이나 보험사가 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구요.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뺑소니는 큰 범죄행위입니다.
    운전자와 아이들이 타고 있었으니 합의금으로 백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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